결재문서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899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서승완 양완수 여장권 04/06 고홍석 협 조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추진계획 2018. 4.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추진계획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폭주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불법개조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봄철 이륜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의 굉음과 고광도의 빛으로 인한 시민불편 증대 ※ ’17년도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실적 · 종로구 북악 팔각정(’17.9.22.) : 11건 적발 → 소음기 불법튜닝 3건, HID전조등 1건, LED 임의설치 7건 · 서초구 한강공원 세빛섬 주차장(’17.10.26.) : 11건 적발 → 소음기 불법튜닝 8건, 방전식LED 전조등 2건, LED 임의설치 1건 2 추진개요 ?? 기 간 : ’18.4.7.(토)~4. 28.(토) 기간 중 5일(야간·심야) ?? 장 소 : 서초구 한강공원 세빛섬 주차장 등 ? 이륜자동차 주요 집결지 및 민원다발지역 선정 ?? 단 속 반 : 1개조 12여명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대상 ? 미신고 이륜자동차 및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 미신고 이륜차, 방전식LED·HID 전조등, 소음기 불법튜닝, LED임의설치 등 3 세부 추진내역 ?? 세부 단속일정 연번 단속일시 단속장소 자치구 비고 1 ’18.4.7.(토) 20:00~02:00 서초구 세빛섬 주차장 서초구청 종로구 북악 팔각정 종로구청 2 ’18.4.10.(화) 20:00~02:00 마포구 만리재로(공덕동) 마포구청 3 ’18.4.12.(목) 20:00~02:00 서초구 세빛섬 주차장 서초구청 4 ’18.4.26.(목) 20:00~02:00 중랑구 사가정로 용마터널 중랑구청 5 ’18.4.28.(토) 20:00~02:00 서초구 세빛섬 주차장 서초구청 ※ 단속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단속지점 연번 단속지점 단속일정 1 ☞ 서초구 세빛섬 주차장 ○ ’18.4.7.(토) 20:00 ~ 익일 02:00 ○ ’18.4.12.(목) 20:00 ~ 익일 02:00 ○ ’18.4.28.(토) 20:00 ~ 익일 02:00 2 ☞ 종로구 북악팔각정 ○ ’18.4.7.(토) 20:00 ~ 익일 02:00 연번 단속지점 단속일정 3 ☞ 마포구 만리재로 ○ ’18.4.10.(화) 20:00 ~ 익일 02:00 4 ☞ 중랑구 사가정로 용마터널 앞 ○ ’18.4.26.(목) 20:00 ~ 익일 02:00 ?? 주요 단속내용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 미신고 이륜차(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 ⇒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미부착 운행(자동차관리법 제49조 위반) ⇒ 과태료 20만원 ? 불법튜닝 소음기(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HID 전조등 임의설치(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LED임의 설치(자동차관리법 제50조 위반) ⇒ 과태료 3만원 ?? 유형별 단속사례 HID 전조등 소음기 불법튜닝 LED 전조등 LED 불법등화 ?? 후속조치 사항 ?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형사처벌 및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이륜자동차는 경찰서에서 조사 후 형사처벌,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원상복구)토록 조치 - 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적발된 이륜자동차는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 4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요청 ?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자치구 : 단속인력 지원 - 서울지방경찰청 : 경찰인력 및 순찰차량 지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인력 및 장비 지원 ※ 홍보용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반사 스티커 사전 준비 ?? 합동단속 참여직원 초과근무 인정(4시간) ?? 단속종료 후 귀가 시 업무택시 등 이용 붙 임 1. 위반사실 확인서(양식)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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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899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33481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