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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 합동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453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서승완 양완수 여장권 06/12 고홍석 협 조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 합동단속 추진계획 2018. 6.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 합동단속 추진계획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개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유관기관 협의(서울지방경찰청, ’18.6.4.) ?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 방향 및 일정 협의 ??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여 야간에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시민불편 증대. ?? 거리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 예방 ?? 최근 5년간 서울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추이 (단위: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발생건수 2,859 3,183 3,247 3,114 3,196 사망자수 44 35 46 48 45 [출처: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서울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서울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 2 추진개요 ?? 기 간 : ’18.6.15(금)~7.27.(금) 기간 중 7일(야간·심야) ?? 장 소 : 중랑구 사자정로 용마터널 등 ? 이륜자동차 주요 집결지 및 민원신고 다발지역 선정 ?? 단 속 반 : 1개조 15여명 ?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대상 ? 미신고 이륜자동차,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및 기타 불법자동차 등 - 미신고 이륜차, 소음기·전조등 불법튜닝, LED임의장착 등 3 세부 추진내역 ?? 세부 단속일정 연번 단속일시 단속장소 자치구 (관할 경찰서) 비고 1 ’18.6.15.(금) 20:00~02:00 중랑구 사가정로 용마터널 앞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2 ’18.6.22.(금) 20:00~02:00 종로구 북악 팔각정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3 ’18.6.29.(금) 20:00~02:00 서초구 세빛섬 주차장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4 ’18.7.6.(금) 20:00~02:00 마포구 만리재로 (만리동고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5 ’18.7.13.(금) 20:00~02:00 광진구 아차산로 (광나루역 인근) 광진구 (광진경찰서) 6 ’18.7.20.(금) 20:00~02:00 종로구 북악 팔각정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7 ’18.7.27.(금) 20:00~02:00 중랑구 사가정로 용마터널 앞 중랑구청 (중랑경찰서) ※ 단속일정은 기상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단속지점(5개 지점) 연번 단속지점 단속일정 1 ☞ 중랑구 사가정로 용마터널 앞 ○ ’18.6.15.(금) 20:00 ~ 익일 02:00 ○ ’18.7.27.(금) 20:00 ~ 익일 02:00 2 ☞ 종로구 북악팔각정 ○ ’18.6.22.(금) 20:00 ~ 익일 02:00 ○ ’18.7.20.(금) 20:00 ~ 익일 02:00 3 ☞ 서초구 세빛섬 주차장 ○ ’18.6.29.(금) 20:00 ~ 익일 02:00 4 ☞ 마포구 만리재로(만리동 고개) ○ ’18.7.6.(금) 20:00 ~ 익일 02:00 5 ☞ 광진구 아차산로(광나루역 앞) ○ ’18.7.13.(금) 20:00 ~ 익일 02:00 ?? 주요 단속내용 ? 미신고 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 ⇒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미부착 운행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위반 ⇒ 과태료 20만원 ? 불법튜닝 소음기 : 자동차관리법 제52조(제34조 준용)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HID 및 LED 전조등 임의 설치 : 자동차관리법 제52조(제34조 준용)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LED임의 설치 : 자동차관리법 제50조 위반 ⇒ 과태료 3만원 ?? 유형별 단속사례 HID 전조등 소음기 불법튜닝 LED 전조등 LED 불법등화 ?? 후속조치 사항 ?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형사처벌 및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 불법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52조 위반)으로 적발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는 경찰서에서 조사 후 형사처벌,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원상복구명령)토록 조치 - 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50조 위반)으로 적발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는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토록 조치 4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요청 ? 유관기관에 단속인력 및 장비 협조 요청 - 자치구 : 단속인력 지원 ※ 자치구 2명 : 현장단속 1명, 이륜자동차 구조변경 조회 1명(사무실 근무) - 서울지방경찰청 : 관할 경찰서에 단속인력 및 순찰차량 지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인력 및 장비 등 지원 ※ 홍보용 이륜자동차 안전운행 반사 스티커 사전 준비 ?? 합동단속 참여직원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4시간) 인정 ?? 합동단속 종료 후 귀가 시 업무택시 등 이용 붙 임 1. 위반사실 확인서(양식)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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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453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38034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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