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회계연도 시 세입 징수실적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6620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최용근 구소영 03/23 조조익 협 조 2017 회계연도 시 세입 징수실적 보고 2018. 3. 재 무 국 (세무과) 작 성 자 세무과장:조조익 ☎2133-3380 세입총괄팀장:구소영 ☎3382 담당:최용근 ☎338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시세입 결산 개요 1 Ⅱ. 시세입 결산 총괄 현황 2 Ⅲ. 세입 목표 달성 노력 3 Ⅳ. 일반회계 결산실적 1. 시세 결산실적 4 2. 세외수입 결산실적 14 3. 지방교부세 등 결산실적 21 Ⅳ. 특별회계 결산실적 23 Ⅴ. 향후 결산일정 26 2017 회계연도 세입 징수실적 보고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결과 회계별 예산대비 결산실적, 각 회계별 예산대비 초과(부족) 징수 사유와 향후 결산일정을 보고 드림 Ⅰ 시세입 결산 개요 ?? 결산 근거 및 목적 ○ 결산 근거 :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 -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 ○ 결산 목적 - 서울시 의회 결산검사 및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서울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결산대상 및 기간 ○ 결산 대상 : 일반회계(시세+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특별회계(10개) - 결산 기관 : 시 본청,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 위임사무 등 ○ 결산 기간 : 2018.1월 ~ 6월 ○ 결산관련 주요 일정 회계연도 종료 출납폐쇄 출납정리 세입·세출 사무완결 결산서 작성 결산서 의회제출 12월 31일 12월 31일 다음연도 1월 20일 다음연도 2월 10일 다음연도 3월 20일 다음연도 5월 10일 Ⅱ 시세입 결산 총괄 현황 ?? 시세입 결산 실적 : 35조 2,459억원(예산현액 대비 107.1%) ○ 일반회계 : 24조 7,471억원 징수(예산현액 22조 8,187억원의 108.5%) - 지 방 세 : 결산액 17조 8,171억원(예산 15조 5,554억원 대비 114.5%) - 세외수입 : 결산액 8,553억원(예산 1조 1,621억원 대비 73.6%) - 지방교부세 등 : 결산액 6조 747억원(예산현액 6조 1,012억원 대비 99.6%) ? 지방교부세 : 예산현액 1,508억원, 결산액 1,574억원, 결산율 104.4% ? 국고보조금 : 예산현액 3조 2,575억원, 결산액 3조 2,225억원, 결산율 98.9% ? 보전수입 등 : 예산현액 2조 6,929억원, 결산 2조 6,948억원, 결산율 100.1% ○ 특별회계 : 10조 4,988억원 징수(예산현액 10조 975억원의 104.0%) - 공기업 : 예산현액 8,182억원, 결산 8,528억원, 결산율 104.2% - 기 타 : 예산현액 9조 2,793억원, 결산 9조 6,460억원, 결산율 104.0%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2016년 결산(C) 전년결산 대비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비율 (B/C) 합 계 319,819 329,162 352,459 23,297 107.1 323,996 28,463 108.8 일 반 회 계 225,725 228,187 247,471 19,284 108.5 230,192 17,279 107.5 시 세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165,693 12,478 107.5 세 외 수 입 11,621 11,621 8,553 -3,068 73.6 8,920 -367 95.9 지방교부세 1,508 1,508 1,574 66 104.4 1,357 217 116.0 보 조 금 32,575 32,575 32,225 -350 98.9 30,055 2,170 107.2 보전수입 등 24,467 26,929 26,948 19 100.1 24,167 2,781 111.5 특 별 회 계 94,094 100,975 104,988 4,013 104.0 93,804 11,184 111.9 공 기 업 7,900 8,182 8,528 346 104.2 8,525 3 100.0 기 타 86,194 92,793 96,460 3,667 104.0 85,279 11,181 113.1 Ⅲ 세입 목표 달성 노력 ?? 시·구 협업을 통한 세입징수 목표 달성 총력 노력 전개 ○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 특별징수대책회의 개최(’17.2월) - 재무국장 주재 자치구 세무과장 회의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노력 추진 ○ 시·구 세입 징수 특별 조직 설치 및 운영 : 연 중 - (시) 재무국장 단장 시세징수 종합대책반, (구) 부구청장 단장 T/F 조직 운영 ○ 시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 일제 정리기간 운영 ?? 지방세 납부 홍보 및 납세편의 지원을 위한 수납매체 확대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정기분 납부 홍보 및 고지서 송달율 제고 - 정기분 부과대상자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과세 정확성 및 송달율 제고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문 배포 및 홍보 - 납세자의 납부 안내를 위한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신고 납부안내 ○ 납부편의 제공을 위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납부방법 확대 ※ 2017년 시세 부과 징수 현황 (단위 : 백만 건, 억원) 구 분 합계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지난연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부 과 59 192,392 7 140,335 45 36,077 1 2,698 6 13,282 징 수 53 178,171 7 140,335 42 34,755 1 987 3 2,094 ?? 세외수입 관리 종합계획,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17.2월) - 회계별·과목별 징수실적 분석, 목표달성 추진 방안 마련, 체계적인 체납관리 등 ○ 업무담당자 업무능력 향상 교육 및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8회) - 업무담당자 교육 : 5회(1,020명), 지도점검 : 2회(8천여건 시정) Ⅳ 일반회계 결산 실적 ? ’17년 일반회계 예산현액 : 22조 8,187억원 ? ’17년 일반회계 결산실적 : 24조 7,471억원(예산대비 8.5% 초과) 1 시세 결산 실적 ?? 시세 결산액 : 17조 8,171억원 ○ 2017년 예산(15조 5,554억원) 대비 2조 2,617억원(14.5%) 초과 - 2016년 결산(16조 5,693억원) 대비 1조 2,478억원(7.5%) 초과 징수 ?? 예산대비 주요 증가사유 ○ 주요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가 사유 - (취득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 전 재건축 추진 및 사업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이주 수요와 투자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거래 증가 부동산 거래량 : 429,942건(’16년) → 459,828건(’17년)으로 29,886건(6.9%) 증가 - (지방소득세) 상용근로자 수 증가, 임금상승,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상용근로자 수 : 1,297만명(’16년) → 1,334만명(’17년)으로 2.9% 증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371.5만원(’16년) → 382.2만원(’17년)으로 2.9% 증가 - (지방소비세 등)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민간소비 : ’17.1분기(2.0), 2분기(2.3), 3분기(2.5), 수입 : ’16년 대비 17.8% 증가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155,554 178,171 22,617 114.5 165,693 12,478 107.5 취득세 40,070 52,952 12,882 132.1 48,921 4,031 108.2 지방소득세 42,298 46,395 4,097 109.7 41,893 4,502 110.7 지방소비세 10,559 13,054 2,495 123.6 10,923 2,131 119.5 재산세 등 62,627 65,770 3,143 105.0 63,956 1,814 102.8 ?? 세목별 징수실적 분석 ① 취 득 세 : 예산(4조 70억원) 대비 1조 2,882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5조 2,952억원(예산대비 32.1% 초과) - (부동산) 예산 3조 4,060억원, 징수 4조 8,335억원, 1조 4,275억원(41.9%) 초과 ? 전년 결산액(4조 2,698억원) 대비 5,637억원(13.2%) 초과 징수 - (차 량) 예산 6,010억원, 징수 4,617억원, △1,393억원(△23.2%) 부족 ? 전년 결산액(6,223억원) 대비 △1,606억원(△25.8%) 부족 징수 【취득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 산 액 (A) 결 산 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0,070 52,952 12,882 132.1 48,921 4,031 108.2 부동산 34,060 48,335 14,275 141.9 42,698 5,637 113.2 차량 6,010 4,617 -1,393 76.8 6,223 -1,606 74.2 부 동 산 ○ 초과(부족) 징수 사유 -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종료 전 재건축 추진 및 사업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이주 수요와 투자수요 증가,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거래 증가 주택담보 대출 금리 : ’17년(3.27%), ’16년(2.91%), ’15년(3.03%), ’14년(3.55%), ’13년(3.86%) 부동산 거래량 : 429,942건(’16년) → 459,828건(’17년)으로 29,886건(6.9%) 증가 【부동산 거래 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합 계 459,828 429,942 415,242 304,435 234,626 주 택 321,416 317,957 310,092 218,890 162,075 건 물 109,340 83,222 79,608 62,750 53,196 토 지 29,072 28,763 25,542 22,795 19,355 - 거래 건당 취득세 5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거래는 59건 5,992억원으로 전년(37건, 5,640억원) 대비 22건 352억원 증가 ? ’15년(18건, 5,640억원) 대비 41건 350억원 증가 차 량 - 자동차 구매 심리 상승에 따른 수입차 및 레저용 승용차 등 차량 등록 대수는 ’16년(3,083천대) 대비 28천대(0.9%) 증가하였으나, ? 국산 승용차 취득은 감소(18천대) 하였으나, 외국산 승용차 등록 증가(30천대) - 리스자동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17.11.9. 대법원 확정)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2,054억원)하여 목표 대비 부족 징수 【2016~17년 차량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국 산 외 산 SUV 등 2017년(A) 3,111,256 1,627,685 344,073 664,432 127,564 339,921 7,581 2016년(B) 3,083,007 1,646,151 313,815 638,378 134,309 343,173 7,181 증 감(A-B) 28,249 -18,466 30,258 26,054 -6,745 -3,252 400 ※ 자료출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차종별) ② 레 저 세 : 예산(1,268억원) 대비 141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1,409억원(예산대비 11.1% 초과) - 예산 1,268억원, 징수1,409억원, 예산대비 141억원(11.1%) 초과 - ’16년 결산액(1,390억원) 대비 19억원(1.4%) 초과 징수 【레저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268 1,409 141 111.1 1,390 19 101.4 경마 762 955 193 125.3 901 54 106.0 경륜 377 343 -34 91.0 364 -21 94.2 경정 129 111 -18 86.0 125 -14 88.8 ○ 초과징수 사유 - (경마)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 화상경마장 신설(’16.6월)이후 세입 증가 ※ 광진구 레저세 발생 내역 : ’16년 29억원, ’17년 81억원 - (경륜) 연휴 증가에 따른 경륜 개최일수 감소로 예산대비 세입 감소 ? 경륜 일수 및 입장 인원 : ’17년(151일 407만명), ’16년(154일 442만명) ③ 담배소비세 : 예산(6,343억원) 대비 4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6,347억원(예산대비 0.1% 초과) - 예산 6,343억원, 징수 6,347억원, 예산대비 1억원(0.1%) 초과 - ’16년 결산액(6,612억원) 대비 △265억원(△4.0%) 부족 징수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담배소비세 6,343 6,347 4 100.1 6,612 -265 96.0 ○ 초과징수 사유 - 담배소비세 인상효과(’15년 641원→1,007원)에 따라 예산대비 세입 증가 -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17.5월)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전년대비 감소 궐련형 전자담배(담배소비세 528원) : 판매량 78.7백만 갑, 전체 담배 판매량의 2.2% 점유 ? 2018.1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896으로 368원(69.7%) 인상 【담배소비세 징수액, 판매량, 증감율 현황】 (단위 : 억원, 천갑,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담배소비세 6,347 6,612 5,423 5,423 5,245 5,431 담배판매량 630,324 656,596 538,546 846,044 818,231 847,264 증감율 96.0 121.9 63.65 103.4 96.57 97.36 ※ 담배판매량은 담배소비세 징수액/1,007원으로 환산하여 산출 ④ 지방소비세 : 예산(1조 559억원) 대비 2,495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1조 3,054억원(예산대비 23.6% 초과) - (소비지출분) 예산 4,866억원, 징수 5,621억원, 755억원(15.5%) 초과 ? 전년 결산액(5,015억원) 대비 606억원(12.1%) 초과 징수 - (취득세보전분) 예산 5,693억원, 징수 7,433억원, 1,740억원(30.6%) 초과 ? 전년 결산액(5,908억원) 대비 1,525억원(25.8%) 초과 징수 【지방소비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합 계 10,559 13,054 2,495 123.6 10,923 2,131 119.5 소비지출분(5%) 4,866 5,621 755 115.5 5,015 606 112.1 감면보전분(6%) 5,693 7,433 1,740 130.6 5,908 1,525 125.8 ○ 초과징수 사유 -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 및 국내 경제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지방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민간소비 : ’17.1분기(2.0), 2분기(2.3), 3분기(2.5), 수입 : ’16년 대비 17.8% 증가 - ’16년 부동산 거래 증가로 취득세 감면 보전분 서울시 안분비율 2.4%P 상승 ※ 지방소비세 안분비율 현황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소비지출분(5%) 13.84% 14.08% 14.29% 15.14% 15.28% 15.49% 15.70% 감면보전분(6%) 25.08% 22.69% 20.42% 20.49% - - - ⑤ 주민세 : 예산(4,788억원) 대비 175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4,963억원(예산대비 3.7% 초과) - (균등분) 예산 480억원, 징수 495억원, 15억원(3.1%) 초과 징수 ? 전년 결산액(479억원) 대비 16억원(3.3%) 초과 징수 - (재산분) 예산 227억원, 징수 225억원, △2억원(△0.9%) 부족 징수 ? 전년 결산액(215억원) 대비 10억원(4.7%) 초과 징수 - (종업원분) 예산 4,081억원, 징수 4,243억원, 162억원(4.0%) 초과 ? 전년 결산액(3,989억원) 대비 254억원(6.4%) 초과 징수 【주민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788 4,963 175 103.7 4,683 280 106.0 균등분 480 495 15 103.1 479 16 103.3 재산분 227 225 -2 99.1 215 10 104.7 종업원분 4,081 4,243 162 104.0 3,989 254 106.4 ○ 초과(부족)징수 사유 - 균등분 : 세대주 1.7%↑, 개인사업자 3.2%↑, 법인사업자 5.8%↑증가 ? 개인세대주 : 3,892천 세대(’16년) → 3,960천 세대(’17년)로 68천 세대 증가 ? 개인사업자 : 403 천개(’16년) → 416천개(’17년)로 13천개 증가 ? 법인사업자 : 259 천개(’16년) → 274천개(’17년)로 15천개 증가 - 재 산 분 :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재산분 납세의무자 감소 - 종업원분 : 근로자 급여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371.5만원(’16년) → 382.2만원(’17년)으로 2.9% 증가 ⑥ 지방소득세 : 예산(4조 2,298억원) 대비 4,097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4조 6,395억원(예산대비 9.7% 초과) - (종합소득분) 예산 6,181억원, 징수 6,416억원, 235억원(3.8%) 초과 ? 전년 결산액(5,972억원) 대비 444억원(7.4%) 초과 징수 - (양도소득분) 예산 4,063억원, 징수 5,406억원, 1,343억원(33.1%) 초과 ? 전년 결산액(4,574억원) 대비 832억원(18.2%) 초과 징수 - (법인소득분) 예산 1조 5,417억원, 징수 1조 4,747억원, △670억원(△4.3%) 부족 ? 전년 결산액(1조 3,521억원) 대비 1,226억원(9.1%) 초과 징수 - (특별징수분) 예산 1조 6,637억원, 징수 1조 9,826억원, 3,189억원(19.2%) 초과 ? 전년 결산액(1조 7,826억원) 대비 2,000억원(11.2%) 초과 징수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2,298 46,395 4,097 109.7 41,893 4,502 110.7 종합소득분 6,181 6,416 235 103.8 5,972 444 107.4 양도소득분 4,063 5,406 1,343 133.1 4,574 832 118.2 법인소득분 15,417 14,747 -670 95.7 13,521 1,226 109.1 특별징수분 16,637 19,826 3,189 119.2 17,826 2,000 111.2 ○ 초과(부족)징수 사유 - (종합소득분)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소득 증가 ? 국세(종합소득세) 신고소득(’16년 162조원 → ’17년 176.2조원)은 8.8% 증가 - (양도소득분)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자 및 이주수요 등으로 부동산 거래 증가 부동산 거래량 : 429,942건(’16년) → 459,828건(’17년)으로 29,886건(6.9%) 증가 - (법인소득분) 법인 실적 개선(’16년)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11.2%) 증가하였으나, 금년 목표(1조 5,417억원) 보다 △670억원 부족징수 - (특별징수분) 상용근로자 수 증가,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 상용근로자 수 : 1,297만명(’16년) → 1,334만명(’17년)으로 2.9% 증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 371.5만원(’16년) → 382.2만원(’17년)으로 2.9% 증가 ⑦ 재산세 : 예산(2조 1,664억원) 대비 1,219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2조 2,883억원(예산대비 5.6% 초과) - (특별시분) 예산 9,947억원, 징수 1조 645억원, 698억원(7.0%) 초과 ? 전년 결산액(9,914억원) 대비 731억원(7.4%) 초과 징수 - (도시지역분) 예산 1조 1,717억원, 징수 1조 2,238억원, 521억원(4.4%) 초과 ? 전년 결산액(1조 1,399억원) 대비 839억원(7.4%) 초과 징수 【재산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21,664 22,883 1,219 105.6 21,313 1,570 107.4 특별시분 9,947 10,645 698 107.0 9,914 731 107.4 도시지역분 11,717 12,238 521 104.4 11,399 839 107.4 ○ 초과징수 사유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 구분 주 택 건물 토지 평 균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7년 6.65% 5.18% 8.12% 1.52% 5.26% ※ 추계 적용비율 : 공동주택(5.25%), 단독주택(3.46%), 건물(1.55%), 토지(3.97%) ⑧ 자동차세 : 예산(1조 546억원) 대비 292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1조 838억원(예산대비 2.8% 초과) - (소유분) 예산 5,627억원, 징수 5,924억원, 예산대비 297억원(5.3%) 초과 ? ’16년 결산액(5,752억원) 대비 172억원(3.0%) 초과 징수 - (주행분) 예산 4,919억원, 징수 4,914억원, 예산대비 △5억원(△0.1%) 부족 ? ’16년 결산액(5,189억원) 대비 △275억원(△5.3%) 부족 징수 【자동차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0,546 10,838 292 102.8 10,941 -103 99.1 소유분 5,627 5,924 297 105.3 5,752 172 103.0 주행분 4,919 4,914 -5 99.9 5,189 -275 94.7 ○ 초과(부족)징수 사유 - 레저활동 증가로 배기량이 높은 레저형 자동차 등록 증가 및 납부홍보,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강화, 연납편의 지원 등으로 초과징수 ?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28천여대 증가(수입 30천대 ↑, SUV 26천대↑) 【2016~17년 차량 등록대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국 산 외 산 SUV 등 2017년(A) 3,111,256 1,627,685 344,073 664,432 127,564 339,921 7,581 2016년(B) 3,083,007 1,646,151 313,815 638,378 134,309 343,173 7,181 증 감(A-B) 28,249 -18,466 30,258 26,054 -6,745 -3,252 400 ⑨ 지역자원시설세 : 예산(2,589억원) 대비 109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2,698억원(예산대비 4.2% 초과) - (특정자원) 예산 3억원, 징수 4억원, 예산대비 1억원(33.3%) 초과 - (특정부동산) 예산 2,586억원, 징수 2,694억원, 예산대비 108억원(4.2%) 초과 ? ’16년 결산액(2,591억원) 대비 103억원(4.0%) 초과 징수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589 2,698 109 104.2 2,595 103 104.0 특정자원 3 4 1 133.3 4 0 100.0 특정부동산 2,586 2,694 108 104.2 2,591 103 104.0 ○ 초과징수 사유 - ’17년 부동산 공시가격(단독주택 5.18%, 공동주택 8.12%, 건물 1.52%) 상승 ⑩ 지방교육세 : 예산(1조 3,096억원) 대비 1,442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1조 4,538억원(예산대비 11.0% 초과) - 예산 1조 3,096억원, 징수 1조 4,538억원, 예산대비 1,442억원(11.0%) 초과 ? ’16년 결산액(1조 4,048억원) 대비 490억원(3.5%) 초과 징수 【지방교육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지방교육세 13,096 14,538 1,442 111.0 14,048 490 103.5 ○ 초과징수 사유 : 취득세 등 본세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 ⑪ 지난연도 시세 : 예산(2,333억원) 대비 △239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2,094억원(예산대비 △10.2% 부족) - 예산 2,333억원, 징수 2,094억원, 예산대비 △239억원(△10.2%) 부족 ? ’16년 결산액(2,374억원) 대비 △280억원(△11.8%) 부족 징수 【지난연도시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지난연도시세 2,333 2,094 -239 89.8 2,374 -280 88.2 ○ 부족징수 사유 -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에도 불구 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으로 부족 징수 2 세외수입 결산 실적 ?? 세외수입 결산액 : 8,553억원 ○ 2017년 예산(1조 1,621억원) 대비 △3,068억원(△26.4%) 부족 - 2016년 결산(8,920억원) 대비 △367억원(△4.1%) 부족 징수 ?? 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유 ○ 경상적 세외수입 : 예산(4,491억원) 대비 241억원(5.4%) 초과징수 - 재산임대수입(△44억원), 사업수입(△8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22억원) 부족 ? 지하도 사용수익 허가 취소(재산임대수입), 자원회수시설(양천) 운영수입 감소(사업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 사용료수입(66억원), 이자수입(318억원), 수수료수입(4억원) 초과 징수 ? DMC 첨단산업센터 사용료(사용료 수입), 시세입 증가로 은행 예치자금 증가(이자수입) 등 ○ 임시적 세외수입 : 예산(7,130억원) 대비 △3,309억원(△46.4%) 부족 - 재산매각수입(△4,618억원), 부담금(△18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33억원) 부족 징수 ? 서울의료원 미매각, 다산콜센터 축소로 자치구 부담금 감소, 도로변상금 체납 증가 등 - 기타수입(1,260억원), 지난연도수입(100억원)은 초과 징수 ? 장기안심주택 민간대행사업비 반납 증가, 보육담당관 시비보조 반환금 증가 등 【주요 과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1,621 8,553 -3,068 73.6 8,920 -367 95.9 경상적수입 4,491 4,732 241 105.4 5,115 -383 92.5 임시적수입 7,130 3,821 -3,309 53.6 3,805 16 100.4 ?? 과목별 징수실적 분석 ① 재산임대수입 : 예산(1,142억원) 대비 △44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1,098억원(예산대비 3.9% 부족) - 예산 1,142억원, 징수 1,098억원, 예산대비 △44억원(△3.9%) 부족 ? ’16년 결산액(1,694억원) 대비 △596억원(△35.2%) 부족 징수 【재산임대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1,142 1,142 1,098 -44 96.1 1,694 -596 64.8 ○ 부족징수 사유 - (보도환경개선과) 잠실광장 상가 대부계약 해지, 을지로입구 상가 입찰 지연 등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감소(△24억원) - (체육정책과) 서남권 돔구장 내 근린생활시설 임대 유찰 및 지하판매시설 사용수익 허가 취소 등(△12억원) - (경제정책과) DMC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 연구센터 임대료 수입(△23억원) 경제정책과 DMC 첨단산업센터 및 산학협력 연구센터 수입은 기타사용료로 징수 ※ 세입증가 부서 : 한강매점 1~5구역 신규 입찰(한강사업본부 24억원) ② 사용료수입 : 예산(1,384억원) 대비 66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1,450억원(예산대비 4.8% 초과) - 예산 1,384억원, 징수 1,450억원, 예산대비 66억원(4.8%) 초과 ? ’16년 결산액(1,383억원) 대비 67억원(4.8%) 초과 징수 【사용료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1,384 1,384 1,450 66 104.8 1,383 67 104.8 ○ 초과징수 주요 사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목동 경기장 내 체육관내 대형 콘서트 증가로 입장료 수입 증가(24억원), 잠실야구장 광고수입 증가(13억원) - (경제정책과) DMC 첨단산업센터, 산학협력 연구센터 사용료 증가(23억원) - (문화시설과) 블루스퀘어 뮤지컬 공연장 사용료 수입(14억원) - (체육정책과) 고척스카이돔 대관 활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13억원) ※ 세입감소 부서 : 조류독감(AI) 발생으로 인한 서울대공원 휴장에 따라 입장객 감소로 부족징수 (서울대공원 37억원) ③ 수수료수입 : 예산(28억원) 대비 4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32억원(예산대비 14.3% 초과) - 예산 28억원, 징수 32억원, 예산대비 4억원(14.3%) 초과 ? ’16년 결산액(30억원) 대비 2억원(6.7%) 초과 징수 【수수료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28 28 32 4 114.3 30 2 106.7 ○ 초과징수 사유 - (품질시험소) 건설공사 시방서 개정에 따른 아스콘 시험량 증가(2억원) - (재무과) 일반직 공무원 응시자 및 면허관련 발급수수료 증가(2억원) ④ 사업수입 : 예산(1,563억원) 대비 △81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1,482억원(예산대비 △5.2% 부족) - 예산 1,563억원, 징수 1,482억원, 예산대비 △81억원(△5.2%) 부족 ? ’16년 결산액(1,422억원) 대비 60억원(4.2%) 초과 징수 【사업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1,563 1,563 1,482 -81 94.8 1,422 60 104.2 ○ 부족징수 사유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 노후화로 인한 정비에 따라 가동일수 감소 및 폐기물 반입량 감소 등으로 세입 감소(△83억원) - (도로시설과) 강서구 마곡지구 신규 공동구 인수 지연으로 수입 감소(△17억원) - (은평병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7.5월)에 따라 입원환자(13.4%) 감소(△11억) ※ 세입증가 부서 : 시립 화장장 이용증가(어르신복지과 17억원), 음압격리실 입원료 상승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운영 활성화(서북 병원 13억원), 한강 공원 내 공휴일 주차장 이용 유료화(한강사업본부 17억원) 등 ⑤ 징수교부금수입 : 예산(114억원) 대비 △22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92억원(예산대비 △19.3% 부족) - 예산 114억원, 징수 92억원, 예산대비 △22억원(△19.3%) 부족 ? ’16년 결산액(116억원) 대비 △24억원(△20.7%) 초과 징수 【징수교부금 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114 114 92 -22 80.7 116 -24 79.3 ○ 부족징수 사유 -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25억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기존) 경유차, 시설물 → (변경) 경유차 ※ 세입증가 부서 :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 협력 징수교부금 증가(자연생태과 2억원) ⑥ 이자수입 : 예산(260억원) 대비 318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578억원(예산대비 122.3% 초과) - 예산 260억원, 징수 578억원, 예산대비 318억원(122.3%) 초과 ? ’16년 결산액(470억원) 대비 108억원(23.0%) 초과 징수 【이자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260 260 578 318 222.3 470 108 123.0 ○ 초과징수 사유 - (재무과) 시 세입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평균잔액 증가(317억원) ⑦ 재산매각수입 : 예산(5,119억원) 대비 △4,618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501억원(예산대비 △90.2% 부족) - 예산 5,119억원, 징수 501억원, 예산대비 △4,618억원(△90.2%) 부족 ? ’16년 결산액(333억원) 대비 168억원(50.5%) 초과 징수 【재산매각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5,119 5,119 501 -4,618 9.8 333 168 150.5 ○ 부족징수 사유 - (자산관리과)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에 따른 세입 감소(4,376억원) 서울의료원 예산반영 상황 : 3,000억(14년)→ 4,735억(15년)→ 5,349억(16년) ⑧ 부담금수입 : 예산(263억원) 대비 △18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245억원(예산대비 △6.8% 부족) - 예산 263억원, 징수 245억원, 예산대비 △18억원(△6.8%) 부족 ? ’16년 결산액(399억원) 대비 △154억원(38.6%) 부족 징수 【부담금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263 263 245 -18 93.2 399 -154 61.4 ○ 부족징수 주요사유 - (시민봉사담당관) 다산콜센터 상담인력 조정(450명→420명)에 따라 자치구 분담금 축소로 부족 징수(13억원) - (도로시설과) 자동차 전용도로 상 도로시설물 손괴 감소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감소(2억원) ⑨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 예산(92억원) 대비 △33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59억원(예산대비 △35.9% 부족) - 예산 92억원, 징수 59억원, 예산대비 △33억원(△35.9%) 부족 ? ’16년 결산액(69억원) 대비 △10억원(14.5%) 부족 징수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92 92 59 -33 64.1 69 -10 85.5 ○ 부족징수 주요사유 - (보도환경개선과) 도로변상금 부과 대상 감소로 부족 징수(△26억원) 도로변상금 부과 기준이 측량오류 외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자산관리과) ㈜ 삼표산업에 부과된 시유재산변상금 부과취소 소송 패소에 따라 환급 발생 등으로 예산대비 부족 징수(△8억원) 등 ⑩ 기타수입 : 예산(1,513억원) 대비 1,260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2,773억원(예산대비 83.3% 초과) - 예산 1,513억원, 징수 2,773억원, 예산대비 1,260억원(83.3%) 초과 ? ’16년 결산액(2,751억원) 대비 22억원(0.8%) 초과 징수 【기타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1,513 1,513 2,773 1,260 183.3 2,751 22 100.8 ○ 초과징수 주요사유 - (임대주택과) SH공사에서 2016 회계연도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대책 민간 대행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증가(495억원) -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123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 잔액 반납(141억원)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북부병원 등)의 위탁금,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52억원) - (건강증진과) 2016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집행 잔액 반납(22억원) 및 모자보건사업 시비 집행 잔액 반납(16억원) 등 ⑪ 지난연도수입 : 예산(143억원) 대비 100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243억원(예산대비 69.9% 초과) - 예산 143억원, 징수 243억원, 예산대비 100억원(69.9%) 초과 ? ’16년 결산액(253억원) 대비 △10억원(4.0%) 부족 징수 【지난연도수입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143 143 243 100 169.9 253 -10 96.0 ○ 초과징수 주요사유 - (세무과) 비징수관 부서 시비보조반환금 반납 증가(67억원) 등 3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보전수입 등 결산 실적 ?? 지방교부세 등 결산액 : 6조 737억원(예산대비 99.6%) ○ 예산현액 6조 1,012억원 대비 △265억원 (△0.4%) 부족징수 - 2016년 결산(5조 5,579억원) 대비 5,168억원(9.3%) 초과 징수 ?? 과목별 세부 결산현황 ① 지방교부세 : 예산현액(1,508억원) 대비 66억원 초과 징수 ○ 세입 징수액 : 1,574억원(예산대비 4.4% 초과) - 예산현액 1,508억원, 징수 1,574억원, 예산대비 66억원(4.4%) 초과 ? ’16년 결산액(1,357억원) 대비 217억원(16.0%) 초과 징수 ○ 초과징수 주요사유 - 2016 회계연도 보통교부세 정산(51억원) 및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11억원) 교부 등으로 초과 징수 ② 국고보조금 : 예산현액(3조 2,575억원) 대비 △350억원 부족 징수 ○ 세입 징수액 : 3조 2,225억원(예산대비 △1.1% 부족) - 예산현액 3조 2,575억원, 징수 3조 2,225억원, 예산대비 △350억원(△1.1%) 부족 ? ’16년 결산액(3조 55억원) 대비 2,170억원(7.2%) 초과 징수 ○ 부족징수 주요사유 - (보육담당관) 저출산으로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0~5세) 감소(△221억원) - (어르신복지과)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감소로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112억원) ③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예산현액(2조 6,929억원) 대비 19억원 초과 ○ 세입구성 :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로 구성 - 보전수입 :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원금 수입 - 내부거래 : 기타회계 전입금 ○ 세입 징수액 : 2조 6,948억원(예산대비 0.1% 초과) - 예산현액 2조 6,929억원, 징수 2조 6,948억원, 예산대비 19억원(0.1%) 초과 ? ’16년 결산액(2조 4,167억원) 대비 2,781억원(11.5%) 초과 징수 【지방교부세 등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액 (B-C) 비율 (B/C) 합 계 58,550 61,012 60,747 -265 99.6 55,579 5,168 109.3 지방교부세 1,508 1,508 1,574 66 104.4 1,357 217 116.0 국고보조금 32,575 32,575 32,225 -350 98.9 30,055 2,170 107.2 보전수입등 24,467 26,929 26,948 19 100.1 24,167 2,781 111.5 보전수입 20,906 23,368 23,417 49 100.2 20,430 2,987 114.6 잉여금 20,588 20,588 20,588 0 100.0 16,888 3,700 121.9 전년도이월금 254 2,716 2,766 50 101.8 3,459 -693 80.0 융자금원금수입 64 64 63 -1 98.4 83 -20 75.9 내부거래 3,561 3,561 3,531 -30 99.2 3,737 -206 94.5 전입금 3,561 3,561 3,531 -30 99.2 3,737 -206 94.5 Ⅴ 특별회계 결산 실적 ?? 특별회계 결산 현황 : 10조 4,988억원(예산대비 104.0%) ○ 예산 10조 975억원, 징수 10조 4,988억원, 4,013억원 초과 - 전년 결산액(9조 3,804억원) 대비 1조 1,184억원(11.9%) 초과 ○ 공기업 특별회계(1개) : 징수 8,528억원으로 예산대비 4.2% 초과 - 예산현액(8,182억원) 대비 346억원(4.2%), 전년 결산액(8,525억원) 대비 3억원 초과 징수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되어 특별회계 결산에서 제외 ○ 기타 특별회계(9개) : 징수 9조 6,460억원, 예산대비 4.0% 초과 - 예산현액(9조 2,793억원) 대비 3,667억원(4.0%), 전년 결산액(8조 5,279억원) 대비 1조 1,181억원(13.1%) 초과 징수 【특별회계 결산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94,094 100,975 104,988 4,013 104.0 93,804 11,184 111.9 공기업특별회계 7,900 8,182 8,528 346 104.2 8,525 3 100.0 기타특별회계 86,194 92,793 96,460 3,667 104.0 85,279 11,181 113.1 ?? 공기업 특별회계 ○ 상수도 사업 : 예산 8,182억원, 징수 8,528억원, 346억원(4.2%) 초과 - 주요 세입과목 : 상수도 사용료(6,263억원), 순세계 잉여금(728억원) 등 - 세입증가 사유 : 마포구 대흥동 토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52억원), 순세계 잉여금(399억원) 증가 등 ※ 상수도 사용료는 공기업 결산지침 변경에 따라 금년 1월1~2일 수납된 요금이 2017년 결산에서 제외되어 181억원 감소 ?? 기타 특별회계 : 징수액 9조 6,460억원(결산율 104.0%) ○ 도시철도사업비 : 예산 1조 6,876억원, 징수 1조 6,379억원, △497억원(△2.9%) 부족 - 주요 세입과목 : 금융기관 차입금(3,979억원), 도시철도 매출공채(6,891억원), 감채기금 전입금(3,390억원), 국고보조금(624억원) 등 - 세입감소 사유 :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라 도시철도 매출공채 발행 증가로 금융기관 차입금 감소(△3,797억원), 설계변경 및 계획승인 일정 조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국고보조금 미교부(△93억원) 등 ※ 모집공채(2,600억원), 도시철도 매출공채(1,012억원) 등은 예산대비 증가 ○ 교통사업 : 예산 1조 3,359억원, 징수 1조 4,639억원, 1,280억원(9.6%) 증가 - 주요 세입과목 :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개선분담금(1,516억원), 택시 등 유가보조금 지원(2,933억원), 버스재정지원(2,792억원), 재산세 과세특례분 전입(1,172억원), 교통관리 계정 전입(1,412억원) 등 - 세입증가 사유 : 제2롯데월드 사용승인에 따른 교통개선 분담금(633억원), LH공사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에 따른 교통개선 분담금(221억원) 등 ○ 광역교통 : 예산 1,936억원, 징수 3,289억원, 1,353억원(69.9%) 초과 - 주요 세입과목 : 5호선 연장 수익자 부담금(156억원), 국고보조금(437억원), 순세계 잉여금(703억원) - 세입증가 사유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경기도 부담금(927억원) 등 ○ 주택사업 : 예산 1조 7,682억원, 징수 1조 8,794억원, 1,112억원(6.3%) 초과 - 주요 세입과목 : 재산임대수입(3,372억원), 과밀부담금(251억원), 국고보조금(3,459억원), 국내차입금(1,004억원), 순세계잉여금 (2,646억원), 재산세등 기타회계전입금(5,235억원) 등 - 세입증가 사유 :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신규공급 증가 및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임대물량 증가(1,136억원) 등 ○ 도시개발 : 예산 1조 5,433억원, 징수 1조 5,586억원, 153억원(1.0%) 초과 - 주요 세입과목 :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1,016억원), 과밀부담금(25억원), 국고보조금(672억원), 순세계 잉여금(1,652억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입금(8,202억원), 재정투융자 예수금 수입 (800억원) 등 - 세입증가 사유 : 부동산 건축 경기 활성화로 업무시설, 상업시설 및 복합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증가하여 과밀부담금(286억원) 증가 ○ 하수도사업 : 예산 8,649억원, 징수 8,940억원, 291억원(3.4%) 초과 - 주요 세입과목 : 하수도 사용료(6,325억원), 하수처리 부담금(438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364억원), 순세계 잉여금(549억원) - 세입증가 사유 : 2016년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 부지의 마곡지구 추가편입에 따른 보상금(138억원), 제2롯데월드 준공(39억원) 및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19억원) 증가 등 ○ 의료급여기금 : 예산 1조 677억원, 징수 1조 663억원, △14억원(0.1%) 부족 - 주요 세입과목 :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5,32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5,328억원) - 세입감소 사유 :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생활자 등)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 ○ 한강수질개선 : 예산 297억원, 징수 295억원, △2억원(0.7%) 부족 - 주요 세입과목 : 국고보조금(265억원), 순세계 잉여금(21억원) 등 ○ 소방안전 : 예산 7,884억원, 징수 7,875억원, △9억원(0.1%) 부족 - 주요 세입과목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7,492억원), 순세계 잉여금(28억원) 등 - 세입증가 사유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Ⅵ 향후 결산 일정 ?? 결산결과 시장 보고 : 3.22(목) ○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등 결산실적 보고 ?? 결산 검사 ○ 기 간 : 4.17(화) ~ 5.21(월) 35일간 ○ 검사위원 : 10명(시의회 의결로 선임) - 시의원 3명, 시민단체 추전인사 및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7명 ○ 검사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 ’17년 이후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결산개요,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포함 ○ 검사 방법 - 결산서와 부속서류 계산의 과오,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 시의회 승인 및 고시 ○ 시의회 승인 - 대 상 : 세입·세출 결산서,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 내역서 등 - 기 간 : 6.18(월) ~ 6.29(금), 제1차 정례회 보고 - 절 차 : 결산 승인(안) 등 제출 5.31(수) 까지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본회의 승인 ○ 결산 고시 : 서울시→행자부 보고 및 서울시 결산서 시보·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17년 시세 세목별 예산 및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6년 결산(C) ’17년 예산대비 ’16년 결산대비 예산(A) 징수(B) 금액 (B-A) 비 율 (B/A) 금액 (B-C) 비 율 (B/C) 합 계 155,554 178,171 165,693 22,617 114.5 12,478 107.5 보통세 137,536 158,841 146,676 21,305 115.5 12,165 108.3 취득세 40,070 52,952 48,921 12,882 132.1 4,031 108.2 부동산 34,060 48,335 42,698 14,275 141.9 5,637 113.2 차 량 6,010 4,617 6,223 -1,393 76.8 -1,606 74.2 레 저 세 1,268 1,409 1,390 141 111.1 19 101.4 담배소비세 6,343 6,347 6,612 4 100.1 -265 96.0 지방소비세 10,559 13,054 10,923 2,495 123.6 2,131 119.5 주민세 4,788 4,963 4,683 175 103.7 280 106.0 균등분 480 495 479 15 103.1 16 103.3 재산분 227 225 215 -2 99.1 10 104.7 종업원분 4,081 4,243 3,989 162 104.0 254 106.4 지방소득세 42,298 46,395 41,893 4,097 109.7 4,502 110.7 종합소득분 6,181 6,416 5,972 235 103.8 444 107.4 양도소득분 4,063 5,406 4,574 1,343 133.1 832 118.2 법인세분 15,417 14,747 13,521 -670 95.7 1,226 109.1 특별징수 16,637 19,826 17,826 3,189 119.2 2,000 111.2 재산세 21,664 22,883 21,313 1,219 105.6 1,570 107.4 특별시분 9,947 10,645 9,914 698 107.0 731 107.4 도시지역분 11,717 12,238 11,399 521 104.4 839 107.4 자동차세 10,546 10,838 10,941 292 102.8 -103 99.1 소유분 5,627 5,924 5,752 297 105.3 172 103.0 주행분 4,919 4,914 5,189 -5 99.9 -275 94.7 목 적 세 15,685 17,236 16,643 1,551 109.9 593 103.6 지역자원시설세 2,589 2,698 2,595 109 104.2 103 104.0 특정자원 3 4 4 1 133.3 0 100.0 특정부동산 2,586 2,694 2,591 108 104.2 103 104.0 지방교육세 13,096 14,538 14,048 1,442 111.0 490 103.5 지난년도시세 2,333 2,094 2,374 -239 89.8 -280 88.2 【붙임 2】 2017년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 및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현액 대비 2016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 산 (B) 증감액 (B-A) 비 율 (B/A) 증감액 (B-C) 비 율 (B/C) 소 계 70,171 72,633 69,300 -3,333 95.4 64,499 4,801 107.4 세외수입 11,621 11,621 8,553 -3,068 73.6 8,920 -367 95.9 경상적 4,491 4,491 4,732 241 105.4 5,115 -383 92.5 재산임대수입 1,142 1,142 1,098 -44 96.1 1,694 -596 64.8 사용료수입 1,384 1,384 1,450 66 104.8 1,383 67 104.8 수수료수입 28 28 32 4 114.3 30 2 106.7 사업수입 1,563 1,563 1,482 -81 94.8 1,422 60 104.2 징수교부금 114 114 92 -22 80.7 116 -24 79.3 이자수입 260 260 578 318 222.3 470 108 123.0 임시적 7,130 7,130 3,821 -3,309 53.6 3,805 16 100.4 재산매각 5,119 5,119 501 -4,618 9.8 333 168 150.5 부담금 263 263 245 -18 93.2 399 -154 61.4 과징금및과태료 92 92 59 -33 64.1 69 -10 85.5 기타수입 1,513 1,513 2,773 1,260 183.3 2,751 22 100.8 지난년도 수입 143 143 243 100 169.9 253 -10 96.0 지방교부세 1,508 1,508 1,574 66 104.4 1,357 217 116.0 국고보조금 32,575 32,575 32,225 -350 98.9 30,055 2,170 107.2 보전수입 등 24,467 26,929 26,948 19 100.1 24,167 2,781 111.5 보전수입 20,906 23,368 23,417 49 100.2 20,430 2,987 114.6 잉여금 20,588 20,588 20,588 0 100.0 16,888 3,700 121.9 전년도이월금 254 2,716 2,766 50 101.8 3,459 -693 80.0 융자금원금수입 64 64 63 -1 98.4 83 -20 75.9 내부거래 3,561 3,561 3,531 -30 99.2 3,737 -206 94.5 전입금 3,561 3,561 3,531 -30 99.2 3,737 -206 94.5 【붙임 3】 2017년 특별회계 예산 및 징수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대비 2016년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액 (B)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비율 (B/C) 특별회계  94,094 100,975 104,988 4,013 104.0 93,804 11,184 111.9 공기업특별회계 7,900 8,182 8,528 346 104.2 8,525 3 100.0     수도사업 7,900 8,182 8,528 346 104.2 8,525 3 100.0 기타특별회계  86,194 92,793 96,460 3,667 104.0 85,279 11,181 113.1 도시철도사업비 15,936 16,876 16,379 -497 97.1 12,550 3,829 130.5 교통사업 12,430 13,359 14,639 1,280 109.6 13,154 1,485 111.3 광역교통시설 1,450 1,936 3,289 1,353 169.9 2,098 1,191 156.8 주택사업 17,181 17,682 18,794 1,112 106.3 16,463 2,331 114.2 도시개발 12,718 15,433 15,586 153 101.0 15,346 240 101.6 하수도사업 7,910 8,649 8,940 291 103.4 8,754 186 102.1 의료급여기금 10,677 10,677 10,663 -14 99.9 9,387 1,276 113.6 한강수질개선 286 297 295 -2 99.3 308 -13 95.8 소방안전 7,606 7,884 7,875 -9 99.9 7,219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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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시 세입 징수실적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620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33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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