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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6873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고중석 구소영 조조익 03/27 변서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2017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3. 재 무 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2017회계연도 시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도 등의 평가 결과 우수구와 징수실적 증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 근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3522, ’18.2.1.)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6464, ’17. 3.22.) ○ 2017회계연도 시세 징수 평가결과 보고 (세무과-5422, ’18. 3. 9.) ?? 표창 개요 ○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 포창 분야 : 2017회계연도 시세징수종합 및 세원발굴 분야 ○ 표창 대상 : 총 84개(기관표창 41개, 유공공무원 등 43명) - 기관표창 : 시세징수종합 분야 21개, 세원발굴 분야 20개 - 유공표창 : 유공공무원 40명 및 유공 시민 3명 ○ 표창 시기 : 2018. 4월 중 ○ 부상 내역 : 유공 공무원만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 추진절차 세무과 ? 세무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세무과 대상자 선정 (3.28.까지) 자체심의/추천 (4. 3. 까지) 심의선발/의결 (4월 중) 표창장 수여 (4월 말) Ⅱ 표창 대상 ?? 우수 기관 : 총 41개 ○ 시세징수종합 분야 우수구 (21개) 1그룹(5개) 2그룹(4개) 3그룹(4개) 4그룹(4개) 5그룹(4개) 종로, 중구, 마포, 서초, 송파 성동, 영등포, 동작, 강동 동대문, 도봉, 서대문, 강서 용산, 광진, 노원, 금천 중랑, 강북 관악, 강남 ○ 세원발굴 분야 우수구 (20개) 상등급(5개) 중등급(15개) 성동, 영등포, 동작, 관악, 송파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서초, 강남, 강동 ?? 유공 공무원 및 시민 : 총 43명 ○ 유공공무원 : 시세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40명) - 市 5명(세무과 3명, 세입징수에 기여한 타 부서 직원 2명) - 區 35명(기본 25개구 각 1명씩, 시세징수종합 5명, 세원발굴 5명)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호, ’18.2.1.)에 따라 시 및 자치구 직원만 상품권 20만원 상당 지급 ○ 유공 시민 : 시세 징수에 기여한 시민(3명) - 시금고 2명, 세무종합 또는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단 1명 ※ 표창장만 수여하고, 부상은 미지급 유공자는 확인 후 시장표창 제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창장 미지급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세무과) : 5,500 × 92조 = 506천원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Ⅲ 행정 사항 ?? 인사과 협조사항 ○ 기관 및 공무원 시장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결 및 상장번호 부여 - 기관표창은 비위사실 등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시 미리 상장번호 등 부여 ○ 공무원 상품권 지급 (인사과) : 200천원 × 40명 = 8,000천원 ?? 행정과 협조사항 ○ 민간 시장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결 및 상장번호 부여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후 제외대상 확인 시 자체심사를 통해 표창 수여를 취소하고 표창장 등 회수 및 인사과·자치행정과 통보 붙임 1. 시 세입분야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 인원배정내역 1부. 2. 표창추천 제외기준 1부. 3.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공무원) 1부. 4. 공적조서 등 작성양식 (시민) 1부. 5.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장(안) 1부. 7. 2017회계연도 시세종합 및 세원발굴 평가결과(따로 붙임). 끝. 붙임1 市 세입분야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인원 ?? 배정기준 : 총 35개(기본 25개, 추가 10개) ○ 기본배정(1개) : 전 자치구 25개 ○ 추가배정(1개) : 2개 분야의 최고점수 5개구씩(총 10개) ?? 세부 배정내역 (단위 : 개) 구 분 표창인원 시세종합 법인세원발굴 계 기본 추가(A+B) 순위 인원(A) 순위 인원(B) 합 계 35 25 10 5 5 종 로 1 1 중 구 1 1 용 산 1 1 성 동 2 1 1 1 광 진 2 1 1 4그룹 1위 1 동대문 2 1 1 3그룹 1위 1 중 랑 1 1 성 북 1 1 강 북 1 1 도 봉 1 1 노 원 1 1 은 평 1 1 서대문 1 1 마 포 1 1 양 천 1 1 강 서 1 1 구 로 1 1 금 천 1 1 영등포 2 1 1 1 동 작 3 1 2 2그룹 1위 1 1 관 악 2 1 1 1 서 초 1 1 강 남 2 1 1 5그룹 1위 1 송 파 3 1 2 1그룹 1위 1 1 강 동 1 1 붙임2 표창추천 제외대상 1.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2. 시 민 ?? 해당분야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17년 제외기준 추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고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등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붙임3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4 표창장 문안 ※ 시세종합평가 분야 제 호 표 창 장 시세종합분야 수상구 ○○구 위 기관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7 회계연도 시세종합 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법인세원발굴평가 분야 제 호 표 창 장 법인세원발굴분야 수 상 구 ○○구 위 기관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2017 회계연도 법인세원발굴 평가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거두었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서울시 소속 공무원용 제○○○○호 표 창 장 ○○과 주무관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7 회계연도 시 세입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자치구 소속 공무원용(6급이하 ? 주무관) 제 호 표 창 장 ○ ○구 ○ ○ 과 지방세무주사 홍 ○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17 회계연도 시 세입증대 및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 민간유공자 제 호 표 창 장 (주)○○○ ○○○ 귀하는 서울시 지방세 수납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지원하였으며, 특히 세입업무 및 세입금 수납대행업무의 성공적 수행으로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8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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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회계연도 시 세입목표 달성 위한 -시세종합 징수 분야 평가 결과보고(결재완료-비배포)(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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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회계연도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 결과보고(결재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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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회계연도 시세 세입평가 결과」우수 자치구 및 세입징수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873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324020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무행정종합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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