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행자우선도로 시설 점검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491 결재일자 2018.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전하현 박창수 백운석 전결 03/08 정광현 협 조 보행정책팀장 서인석 보행자우선도로 시설 점검계획 2018. 3. 8.(金) 도시교통본부 (보 행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보행자우선도로 시설 점검계획 ’13년도부터 시행되어 추진하여 왔던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한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재정립함으로써 보행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점검배경 ○ ‘걷는 도시, 서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필요 ○ ’13년부터 시행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설치·유지관리 기준 마련 ?? 추진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사업비 61 6,243 2 343 8 500 13 1,100 20 2,200 18 2,100 ※ ’17년 : 총 18개소 중 17개소 완료(종로 인사동4길 1개소 ’18년도 사고이월) 2 점 검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3. 12.(월) ~ 3. 30.(금) / 3주간 ○ 점검대상 : ’13~’17년 보행자우선도로 61개소 - 종로구 인사동 4길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시설결정기준만 점검 ○ 점검내용 : 대상지 선정 적정여부, 관리상태, 보행안전 위해요소 등 ?? 점검항목 ○ 시설결정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2) ① 사업대상지 규모의 적정성 ?이면도로 도로폭, 사업대상지 보행량·교통량 검토 여부 ※ 자치구 제출한 보행자우선도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② 차·보도 구분된 도로상 보행자우선도로 설치여부 ?보도, 중앙선 설치, 단차없는 보도, 가로화분 등 물리적 차·보도 구분여부 ③ 경사지 설치 여부 ?경사도가 심한 지역여부, 시야가 가려지는 곡선부 설치여부 ④ 차량속도·통행량, 보행량을 고려한 속도제한 수립여부 ?속도제한 시속 30㎞ 제한(노면표시·교통안전표지 설치)여부 ⑤ 생활권 지역내 보행유발시설 조사 ?생활권내 학교, 상업시설, 공원 등 ?보호구역(어린이·노인)내 편입 여부 ⑥ 기타 사항 ?보행자우선도로가 인근 보도와 최단거리 연결 여부 ○ 구조 및 설치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3) ① 보행자안전시설 설치 여부 ?보행안전시설(보행자우선도로 표지, 안내표지 등)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과속경보표지 등) ?기타시설(표지병, 탄력봉 등) ② 노상주차구획선 설치 여부 ?노상주차구획선 설치 여부 ?노상주차구획선이 있으나 보행안전시설 설치여부 ?CCTV 등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설치 여부 ③ 포장재질 ?도막포장(스탬프, 스탠실, 미끄럼방지 포장) ?보도블록 포장 ?구간별 혼용 포장 ④ 보행자우선도로 포장 유지관리 ?전면 재포장, 소규모 파손 보수 여부 ⑤ 배수시설 설치 ?빗물받이, 맨홀 등 설치 여부, 노면상 물고임 여부 ⑥ 보행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행불편시설 여부 ?벤치, 그늘막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 ?규격에 맞지 않는 길말뚝(볼라드) 등 보행불편시설 설치여부 ?? 점검조 편성 및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구 분 1조 2조 비고 인 원 윤종현·고영하 전하현·김종민 윤호찬·김유진 책임지역 도봉·강북·동대문· 은평·서대문·마포 (13개소) 종로·중구·용산· 성북·노원·중랑·광진·성동 (25개소) 윤호찬 : 차량지원 김유진 : 자료수합 등 점검지원 강서·양천·구로· 영등포·금천·동작 (14개소) 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9개소) ○ 점검방법 - 방법 / 주기 : 2인 2개조 편성 / 주1~3회 현장점검 시행 - 점검자료 제출 : 점검 시행 후〔붙임 1〕현장점검표 제출 ※ 점검결과 검토 후 대상지선정·설치·유지관리 우수사례를 추출 3 조 치 계 획 ?? 조치사항 ○ 현장별 잘된 점 위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작성 및 자치구 사례 전파하여 설치기준 공유 ○ 관계법령과 맞지 않은 도로상의 설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보행안전 확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 현장조사결과를 연말에 시행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사후 모니터링용역에 공유하여 협업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지속적인 개선방안 도모 ??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 점검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붙임 1. 현장 점검표 1부. 2. 보행자우선도로 조성현황(’13~’17년 년도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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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시설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2491 생산일자 2018-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하현 (02-2133-2437) 관리번호 D00000330052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