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7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석연 박영기 이방일 임동국 전결 01/11 윤준병 협 조 ’17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추진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구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추진계획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3년부터 이어 온 보행자우선도로 사업을 현장 실정에 맞게 확산·발전시켜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보행자우선도로 : 폭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시장방침 제404호, ’12.12.27.) -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걷는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13호, ’16. 1.18.) - 8대 핵심과제 35개 세부사업에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포함 Ⅱ 그간의 추진실적 󰏚 ’13년 : 시범사업 2개소 실시(구로구 개봉로3길, 중랑구 면목로48길) ○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 발표(’12.12.27) :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보행량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 - 시행 후 보행환경 개선 및 만족도 향상 의견 다수 ○ 시범사업 평가 ◆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후 보행환경 개선 및 만족도 향상 의견 다수 ▷ 사후 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만족도 증가, 차량속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 보행도시포럼 발표자료, 2014.7> 구 분 구로 개봉로3길 중랑 면목로 48길 이용자만족도(점) ▴20.8점 (39.4 → 60.2) ▴13.5점 (39.2 → 52.7) 차량통행속도(km/h) ▾1.7km/h (26.5 → 24.8) ▾0.5km/h (9.9 → 9.4) 󰏚 ’14년 : 주민참여와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8개소 실시 ○ 중구 동호로11길, 구로구 경인로15길 등 8개소 - 자문회의(3회)를 통한 설계방향 등 기본계획안 협의(’14. 6~7) - 자치구별로 1~2회의 주민설명회 개최(’14. 5~7) -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포럼 개최(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개최, ’14.7.8.) ○ ’14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평가 ◆ 주민 만족도(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 : 평균 40.8→59.0점→62.0점 - 평가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사업지 전반적 만족도(점) 비고 사업 전 (’14.6.) 사업 직후 (’14.10.) 설문조사 당시 (’15.10.) 중구 동호로11길 38.3 64.8 69.6 ▴31.3 구로구 경인로15길 39.6 75.0 75.3 ▴35.7 종로구 북촌로5가길 56.8 70.5 72.5 ▴15.7 서초구 방배천로2길 31.5 50.8 59.9 ▴28.4 노원구 상계로3길 51.6 68.1 71.5 ▴19.9 강동구 고덕로38길 29.1 46.7 42.8 ▴13.7 금천구 금하로23길 36.1 48.3 51.1 ▴15.0 은평구 연서로21길 43.0 48.0 53.2 ▴10.2 평균 40.8 59.0 62.0 ▴21.2 ※ 응답자 수 : 819명(지점별 100명 내외), 조사방법 : 설문을 이용 개별 면접조사 󰏚 ’15년 : 사업지 확대 및 보행전문기관 업무협약 체결 ○ 종로 우정국로2길, 용산 녹사평대로46길 등 13개소 ○ 보행 관련 전문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과 업무협약(MOU) 체결(’15.4.)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하여 사업선정지(13개소) 설계 시행 󰏚 ’16년 : 자치구별 지역특색에 맞는 디자인 설계 진행 ○ 종로 자하문로7길, 성동 성수이로12길 등 19개소 ○ 자치구별 설계 진행 후 서울시 자문 및 최종 심의를 통해 지역특색 반영 ○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동영상 촬영 및 설문조사 용역 시행(’16.12.) Ⅲ ‘보행자우선도로’사업 분석 󰏚 추진성과 ○ 보행정책의 대상범위를 일상적 생활환경으로 확장 - 보행환경의 연속성과 관련 정책의 실효성, 체감효과 증진 -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후 보행환경 개선 및 만족도 향상 의견 다수 ○ 통합된 단일공간으로서 인식되는 보행자우선도로 기본방향 정립 - 보차분리가 아닌 통합된 공간으로 인식 되도록 바닥무늬 및 재질 적용 - 보행자가 도로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 확장성을 고려 ○ 다양한 개선기법을 적용하여 물리적 시설과 투입비용을 최소화 - 제한속도 하향 및 교통정온화기법을 적용한 운영측면의 개선 추진 -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최소화로 ’가로비우기’의 실현 ○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위상 강화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 보행자우선도로 포함(’16.5.17.) -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추진상 문제점 ○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시민문화 정착 필요 -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조성 필요 - 일반 보도사업과 다른형태의 보행자우선도로 추진 모델 미비 ○ 市주도형 사업에 대한 한계 및 안전표지 장치 미비 - 일회성 개선사업, 형식적 주민 참여 등 실질적 개선대책 부재 - 안전표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별 통일성 부족 ○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 법적근거 미흡 -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행법의 역할 미비(도로교통법을 따름) - 보행자우선도로 법적 위상 및 보행자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 󰏚 개선방향 ○ 이면도로에서 사람이 우선하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양적 조성 확대 - ’17년부터 매년 20개소 이상 조성하여 사업 확산 및 주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선도 사업으로 추진 - 보행자우선도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외부전문기관과 협업 추진 ○ 주민, 자치구 중심의 추진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 주민, 지자체, 경찰,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운영 - 주민협의회 구축, 자치구 재원조달 등 자치구 의지반영 적극 독려 - 보행자우선도로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 인식 강화 ○ 보행자가 보호받는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을 위한 법적개선 추진 -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의 통행권 및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기준의 명확화 - 보행자우선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추가 󰏚 추진전략 ’13년(2개소) ’14년(8개소) ’15~’16년(32개소) ’17년(20여개소) 개념 도입 ⇨ 기본방향 설정 ⇨ 사회적 인식 공유 ⇨ 사업 정착 및 보행권 강화 - 시범사업을 통한 보행자우선도로 최초 도입 - 도로의직선개념을 단절시키는 방안 적용 - 도로를 보차분리가 아닌 통합된 공간으로 인식 - 도막형 포장기법 도입 - 다양한 개선기법 및 시설 설치로 보행 쾌적성 재고 - 주민밀착형 지속홍보로 이용자 인식 개선 홍보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한 사업 정착 -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권 강화 Ⅳ '17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보·차도 구분이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 20개소 내외 ○ 사 업 비 : 2,200백만원(시비 지원액, 구비 50% 매칭) - 본예산 2,100백만원, 주민참여예산 100백만원 ○ 사업기간 : ’17. 1. ~ ’17. 12. ○ 사업내용 :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하되, 노면 및 부속시설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성 《’17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규모》 구 분 사업규모 위 치 비 고 계 20개소 내외 - - 자치구공모 16개소 내외 ․자치구에서 공모 신청한 대상지 중 선정 ※ ‘보행자우선도로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미 선 정 지정사업 4개소 ․서울시 지정 사업대상지지구 - 구로구 문성골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중랑구 서일대학교 앞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종로구 인사동4길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 종로구 종로31길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선정완료 주민참여 (1개소) ․주민참여예산 사업 대상지 -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선정완료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시)  사업 후보지 제출 (구→시)  사업대상지 1차선정 (시, 현장확인 등 자체점검)  사업대상지 최종선정 (시, 외부자문단 심사) ’17. 1 ’17. 1. 9. 까지 ’17. 2. ’17. 3.  효과 모니터링 (시·구)  공사 시행 (자치구별)  설계용역 시행 (구, 설계(안)심의(시))  사업대상지 통보 (시→구) ’17. 10. ~ ‘17. 11 ’17. 7. ~ 10. ’17. 4. ~ 6. ’17. 3. 󰏚 사업대상지 선정계획 ○ 선정대상 : 자치구 공모사업(공모 신청 대상지 중 16개소 내외 선정) ○ 선정일시 : ’16.3월중 ○ 사업우선 대상지 -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상업지역, 관광지, 생활권 주거지역 등) - 보행전용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보행관련 사업과 연계되는 지역 - 주차공간이 적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과 연계되는 지역 ○ 선정방법 : 자문위원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대상지를 자치구 공모로 제출받아 부서자체(1차) 및 외부전문가 심사(최종)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16개소 내외) -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 대하여 시비 지원(구비 평균 50% 매칭) ※ 사업 대상도로의 성격,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적용 [1차 자체선정] - ’17.2.限 ☞ [붙임 1] 참조 : 평가 배점기준 ○ 선정개소 : 자체 평가표(붙임 1)에 의거 25개소 내외 선정 ○ 선정방법 - 제출된 사업계획 내용을 근거로 보행량, 교통량, 사고 발생건수, 자치구 예산 확보정도,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단순 보도설치, 보행사업 목적 불일치 등 부적정한 사업은 제외 [2차 최종선정] - ’17.3.限 ☞ [붙임 2] 참조 : 평가 배점기준 ○ 선정개소 : 전문가 평가표(붙임 2)에 의거 16개소 내외 최종선정 ○ 선정방법 : 외부 자문단 심사에 의한 선정(보행전문가 5명 내외) -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방향성, 개선효과 등에 대한 검토 - 현장점검, 자치구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토론 Ⅴ 추진 일정 ○ ’17. 1. 13. : 보행자우선도로 자치구 공모결과 수합(구→시) ○ ’17. 2. :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 및 1차선정(시, 현장확인 등 자체점검) ○ ’17. 3. :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시, 선정위원회 자문단 심사) ○ ’17. 3. : 사업 홍보(시, 보도자료 배포) ○ ’17. 4. ~ 6. : 자치구별 설계용역 시행(구, 주민협의체 구성) ○ ’17. 6. : 자치구별 최종 설계(안) 심의(시, 외부자문단 활용) ○ ’17. 7. ~ 10. : 자치구 예산배정 및 공사 시행(시→구) ○ ’17. 10. ~ 11 : 사업 효과 모니터링(시, 구) Ⅵ 행정사항 󰏚 민관 합동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자치구 ○ 운영기간 : ’17. 4. ~ 12. ○ 구성대상 : 지역주민, 지자체, 경찰, 분야별 전문가 ※ 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보행 관련 외부자문단 구성 ·운영 ○ 활동내용 - 사업지 선정부터 공사후 모니터링까지 전과정 자문 - 사업대상지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모니터링 등 󰏚 홍보계획 ○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후 관련 보도자료 배포(’17. 3월) - 사업대상지 특성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언론홍보 시행 - ’13년 시범사업부터 진행해 온 42개소에 대한 사후평가 홍보 ○ 자치구 전광판, 반상회보, 현수막 설치 등 주민 친화적 홍보 시행 - 운전자 대상 홍보를 통한 보행자우선도로 인식 개선(민방위 훈련시간 등 활용) -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가 중심이 되어 홍보토록 요청(기존 사업지 포함) 󰏚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시 반영 ○ 생활권 보행자우선도로 사업(3점) - 최종 선정시: 3.0점/ 공모 신청시: 1.5점 / 기타 유사한 자체 사업 추진(증빙자료 인정시) : 1.0점 붙임 : 1. 보행자우선도로 자체선정 평가표 1부. 2. 보행자우선도로 전문가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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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79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연 (02-2133-2439) 관리번호 D000002869781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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