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추진계획 변경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05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진철웅 오승민 代오승민 강맹훈 01/26 진희선 협 조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추진계획 변경 2018. 1.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추진계획 변경 - 노원구 광운대역 물류시설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 광운대역세권 물류시설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지원 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광운대역세권 등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연이은 사업자 공모 실패로 대안 모색 필요 ○ 노원 광운대 물류기지 사전협상 추진계획 (부시장 방침 제67호, `17.3.21.) ○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추진계획 (본부장 방침, `17.9.7.) ○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원활한 사전협상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09. 6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협상대상지 선정 ○ '09.12~'11. 2 : 성북?석계 지역종합계획 수립 (市,노원구,코레일 공동수립) ○ '12. 2 / '14. 9 :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 유찰) ○ '16. 1 ~ : 세부사업추진방안 협의 (市, 노원구, 코레일) - 지역의원 면담 4회(국회의원, 시의원), 관계기관 실무회의 17회 ○ '17. 3.21 : 노원 광운대물류기지 사전협상 추진계획 (부시장 방침) ○ '17. 6. 9 : MOU(업무협약) 체결 (市, 노원구, 코레일) ○ '17. 6.12 : 민간사업자 공모 (코레일) ○ '17. 9. 7 :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계획 (본부장 방침) ○ '17. 9.1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7. 9.20 : 사업제안서 접수 (현대산업개발 단독접수) ○ '17.12.22 : 협약체결 (코레일, 현대산업개발) ?? 용역 변경 ○ 변경사유 - 당초) 민간사업자 선정전에는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의 사업화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본부장 방침, `17.9.7.), - 변경) 민간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화 방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과업은 제외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행정 지원하는 용역만 별도 분리 추진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17.9.7.) 변 경 비 고 용 역 명 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광운대역세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 사전협상 행정지원 용역 별도 분리 용역기간 계약후 12개월 계약후 12개월 - 용역예산 300백만원 300백만원 → 100백만원 감 200백만원 시행방법 기술용역(일반경쟁) 기술용역(일반경쟁) - 과업내용 ·사업화방안 검토 및 가이드라인 수립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등의 적정성?타당성 검토 ·사전협상 절차이행 및 지원 - 제외 -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등의 적정성?타당성 검토 ·사전협상 절차이행 및 지원 과업내용 변경(일부 제외) ?? 향후계획 ○ '18. 1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8. 2월 : 입찰공고(발주) ○ '18. 3월 :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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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 추진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05 생산일자 2018-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철웅 (02-2133-8364) 관리번호 D00000326901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역세권개발도시설계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