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미술관련 자치구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05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진안 이경혜 01/16 김선수 협조 공공미술관련 자치구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백만원) 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관련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18년도 자치구 상징조형물의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챌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의 11 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8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제37조)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제11호 2017.9.25시행)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 예산 내 용 예산과목 1 2 2 챌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요청 ?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 · 사업집행 및 수시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 · 사업결과 검토 ·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상징조형물이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될 경우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대상 3 챌 사업비 교부조건 등 ○ 교부된 예산은 추진목적 및 사업계획에 근거하고, 집행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사용 및 집행 - 사업추진을 위한 식대,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의 사용은 금지 ○ 재료비, 인건비 등의 단가는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 ○ 지속적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 보고하도록 함 ○ 현장에서 위험요소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며, 현장 작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안전에 관련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기획자 등을 지정하도록 하며, 현장점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자치구 준수사항 예산 집행시 당초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한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목적 사업비 이외의 집행 또는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사용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사업비 집행 후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시 반납 조치 ※ 사업비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지정 계좌에 교부 4 챌 점검 및 평가 ?? 사업추진 평가 : 시 및 자치구 실시 ? 자치구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추진실적 파악 철저, 정기적(분기별)으로 서울시와 추진내용 공유 ? 서울시 : 사업 추진현황 관련 점검 및 자문 실시 ?? 점검 및 평가 방법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 ?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서류 또는 업무처리 등 점검 및 평가 ? 사업 추진과정 및 실적상황 점검 등을 통해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요구 또는 사업중지요청 가능 5 챌 행정사항 ?? 구별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신청기한 : 2018. 2월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세부 사업계획 포함)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018년도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으나 사업이 미완료될 경우에도 실적보고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에 반납조치 ※ 예산의 목적외 사용시 추징조치 [붙임] 참고서식 :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실적보고, 정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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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서식) 보조금신청서 등(사업계획서 실적보고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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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관련 자치구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05 생산일자 2018-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안 (2133-2716) 관리번호 D000003261943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