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공공미술관련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50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박재은 이남재 01/23 박숙희 협조 주무관 김백곤 2020 공공미술관련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2020. 1.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2020 공공미술관련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20년도 자치구 공공미술 작품 설치 및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의 11 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38조2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제38조) 및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제92호 2019.11.6.일부개정)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대상 (단위 : 백만원) 2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요청 ?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 · 사업집행 및 수시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 · 사업결과 검토 ·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작품은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6620호)에 의하여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대상임 3 사업비 교부조건 ?? 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 예산 집행시 사업계획을 근거로 합목적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검토 - 식대,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용도 등 임의 변경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사업비 이외의 집행,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사용 등으로 사업비 집행 후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시 반납 조치 (예산계획) 재료비, 인건비 등은 기준단가에 맞추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 (사업변경) 지속적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 우선 구두보고 후 서면 보고하도록 함 (안전조치) 현장에서 위험요소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맞는 안전장치 및 조치를 반드시 취하며, 현장 작업자 및 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 (참고사항)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기획자 등을 지정하도록 하며, 현장점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지정계좌에 교부 4 점검 및 평가 ?? 사업추진 평가 : 시 및 자치구 실시 ? 자치구 :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와 추진실적 파악 철저, 정기적(분기별) 서울시와 추진내용 공유, 각종 심의 등 ? 서울시 : 사업 추진현황 관련 점검 및 자문 실시 ?? 점검 및 평가 방법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 ?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서류 또는 업무처리 등 점검 및 평가 ? 사업 추진과정 및 실적상황 점검 등을 통해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요구 또는 사업 중지요청 가능 5 행 정 사 항 ?? 구별 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신청기한 : 2020. 2. 28.(금) ?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세부 사업계획 포함) ??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2020년도 회계연도가 종료 후라도 사업이 미완료될 경우에도 실적보고 진행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에 반납조치 ※ 예산의 목적외 사용시 추징조치 [붙임] 참고서식 :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 정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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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서식) 보조금신청서 등(사업계획서 실적보고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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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미술관련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950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은 (02-2133-2710) 관리번호 D00000391990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