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분야 설계과업 분리발주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1701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배현경 안중욱 10/30 홍선기 협조 소방분야 설계과업 분리발주 추진계획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 2017. 10. 공공재생과 소방분야 설계과업 분리발주 추진계획 「소방시설공사업」제21조(공사의 도급)에 규정 준수를 위해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소방설계 2건의 분리발주를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 당초, 설계공모 당선자인 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설계과업에 대해 계약하고, ○ 소방시설업자인 하도급 승인하여 소방설계를 진행하였으나, ○ 중부소방서와 소방착공신고 협의 중, 하도계약을 통한 소방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위반사항으로 확인되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 2015.7.1.> ○ 위반시 같은법 제3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관련규정 준수를 위해 소방설계 2건의 분리발주 필요. Ⅱ 추진경위 ‘ ○ ’15.12.17. : 설계공모 공고 ○ ’16. 2.17.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6. 4. 8. : 설계용역 계약 ○ ’16. 6.14. : 하도급 계약 승인 ○ ’16. 6.30. : 간 하도급 계약(1차) - 공원·주차장 설계용역관련 계약(11,550,000원) ○ ’17. 4. 3. : 공원·주차장 설계완료 ○ ’17. 6.27. : 간 하도급 계약(2차) -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관련 계약(5,500,000원) Ⅲ 분리발주 추진계획 ‘ ○ 소방시설업자인 가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관련 2건의 소방설계를 旣 마무리한 상황으로, ○ 소방설계에 대한 의 계약사항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을 치유코자 함. ○ 따라서, 의 설계과업에서 소방설계를 제외하고, 2건의 소방설계용역비도 감액조치코자 하며, ○ 해당 소방설계용역비와 동일 금액으로 우리시와 간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함. Ⅳ 용역개요 ‘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2.8.까지 ○ 과업대상지 : 중구 예장동 4-1일대, 소방재난본부 ○ 과업내용 : 소방설계 - ①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소방설계 - ②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사업 소방설계 ○ 용역 수행자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사유 : 기존에 하도급승인을 받아 이미 2건의 소방설계를 마무리하였음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이 불가피 Ⅴ 예산현황 ‘ ○ 소요예산 : 17,050,000원(부가세포함) - 산출방법 : 기존 와의 계약금액 적용 ?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소방설계 : 11,550,000 원 ?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소방설계 : 5,500,000 원 ○ 예산과목 : 공공재생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시설비 Ⅵ 향후계획 ‘ ○ ’17.10. : 용역계약 체결 ○ ’17.11. : 소방공사 착공 신고 붙임 : 간 계약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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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 계약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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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설계과업 분리발주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1701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17975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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