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화기, 감지기 설치는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설계부터 안전한 건축을 위한「서대문구 건축(소방분야) 소방가이드라인 도입」결과(특수시책)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예방과-25850(2017.10.30.)호“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16351(2017.12.27.)호“설계부터 안전한 건축을 위한「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계획 (특수시책)” 다. 예방과-16351(2017.12.27.)호“「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한 관계자 회의 계획(특수시책)” 2. 건축물 신축 등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방안전 등과 관련된 중요하고 공통적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한「서대문구 건축(소방분야) 가이드라인 도입」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가이드라인: 서대문구 건축(소방분야) 가이드라인 도입 2) 주 요 내 용: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등 10개 분야 (붙임2 참조) 3) 추 진 결 과 - 서대문소방서 홈페이지에 「서대문구 건축(소방분야) 가이드라인 도입」공고 및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 및 시행 요청(2018. 2월) - 건축허가(구청) 및 건축 허가 동의(소방서) 시 공통으로 적용 붙임 1.「서대문구 건축(소방분야) 가이드라인 도입」결과 1부. 2. 서대문구 건축심의 소방가이드라인 도입안 1부. 끝. 담당자 윤지열 예방팀장 代이경엽 예방과장 02/28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251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jajacom@seoul.go.kr / 대시민공개
14724813
20210925201920
본청
예방과-2511
D00000329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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