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271 결재일자 2017.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10/30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주무관 조기동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7. 10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계획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를 방해하는 검침·교체 장애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개정 이유(필요성) ? 조례는 수도계량기 검침 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수도사용자등은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할 수 없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력을 가지지 못 함 - 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 및 납부는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의 의무이자 권리 ? 인정 조정으로 누수 발생의 조기 파악이 불가능하며, 민원 발생 우려 - 검침 불가로 인정 조정하는 경우 누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며, 악성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계량기 교체 불가로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요금 부과의 법적 효력 미발생 우려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는 사용이 금지 ※ 검침·교체 장애 행위에 대한 특·광역시 과태료 부과 현황 위반행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공작물 설치 × 가정용 3만원 타업종 5만원 20만원 가정용 5만원 타업종 10만원 10만원 × 10만원 계량기 매몰 × 가정용 3만원 타업종 5만원 20만원 가정용 5만원 타업종 10만원 10만원 × 10만원 물건 적치 × × × × × × × ?? 조례 개정 내용 ? 수도사용자 등의 금지 행위에 ‘수도계량기 매몰’을 추가(제40조) - 현재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도계량기 매몰’도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고 수도사용자가 해소해야 하므로 금지행위에 추가 ? 공작물 설치, 계량기 매몰,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정해진 기간내에 해소할 것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제44조) - 조례 제40조 제4항(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계량기 매몰 등 금지)을 위반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소할 것을 명령 - 금지행위를 해소할 것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세부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 ’17.11월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17.11월 ? 입법안 확정 방침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12월 ?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안건 상정 : ’18. 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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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271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종욱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31813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