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963 결재일자 2017.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윤소라 이운오 10/24 전재명 협 조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2017.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축산업 허가제 도입('13.2월) 이후,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농가 및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자 함 ?? 점검 목적 < 법 적 근 거 > ◈ (축산법 제2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에 1회이상 정기점검,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점검 ※ ’15년 일제점검 이후 2년이 경과되는 올해에 허가제 재점검 필요 ○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 보호를 위해 ’13.2월 축산업 허가제를 연차적으로 도입(’16.2월부터 전면 시행 중) - 허가제 시행 이후 실제 축산업 현장에서 허가 요건?준수사항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 ○ 아울러, 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거래상인(등록제)에 대한 특별 점검?관리 필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가축사육업(1개구 2농가), 가축거래상인(4개구 4명) - (허가제)가축사육업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허가제 도입 시 종전 등록을 허가로 의제했던 농가도 반드시 포함) ’17.9.30.기준 대상 자치구 해당 농가 가축종류 비고 - (등록제)가축거래상인 ’17.9.30. 기준 대상 자치구 해당 농가 가축종류 비고 ○ 기 간 : ’17.10.30(월)~11.30(목)( 계획보다 조기 점검 개시 가능) ○ 점검지역 : ○ 점 검 반 : 구별 점검대상별 점검일정·장소, 점검반 편성 및 주요 점검사항 등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추진(점검반은 허가?등록제 및 가축방역 담당 혼합 편성) ※ 점검사항에 대해 중앙점검반(농림부) 확인 점검(랜덤방식으로 점검대상 선별) ○ 점검 방법 - 관련 법?규정 및 ‘붙임 1’의 업종별 일제점검표에 따라 점검대상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확인·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각 ‘점검항목’별 위반여부를 판단한 증빙자료(시설·장비·사육현황 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 - 점검반별로 해당 농장?사업장 등을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시설·장비·적정사육두수 등 허가 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장 출입이 불가할 경우 농장외부에서 시설·장비·확인 후 농장내부 등은 스마트폰?카메라 보조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검(농장 출입 전?후 점검자 방역조치 철저) - 점검 결과(휴·폐업, 행정처분, 종전 등록을 허가로 의제했던 사항 포함)를 반영하여 지방새올시스템 축산업 허가정보를 현행화(입력 조치) ?점검반별로 반드시 대상지역에 대해 KAHIS(http://kahis.go.kr)시스템을 확인하여 허가?등록대상 중 미허가?미등록자는 빠짐없이 확인?조치 - 점검자는 현장방문 이전에 점검방법(일제점검표 중심), 관련 법?규정(점검항목 중심), 대상지역 현황 등을 숙지(필요시 자체교육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여부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3조) ○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위반시 시정명령(3개월 범위내 이행기간 부여), 과태료, 허가취소 등 ※ 가금류 축산업 허가자 소독·방역시설기준 강화(시행령 개정, ‘15.10.) ○ 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다른 사람에게 허가명의 주었는지 여부, 허가 받은 후 실제 영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등 -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 법 제22조에 따른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여부 및 법 제24조에 따른 승계 신고 여부 -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법 제56조) ○ 법 제26조에 따른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법 제56조) ○ 법 제33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 여부 - 가축거래상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법 제54조) 등 ○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신고 이행 여부 - 등록변경사유 발생시 30일이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56조) 등 ○ 법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준수사항 위반 여부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등 ○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 등록취소 대상 여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단서에 따른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의무 이행 여부 등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전법 제57조)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자치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붙임] 점검항목에 따라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일제점검 - 구별 점검일정·장소, 점검반 편성, 주요 점검사항 등 ○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서울시 : 2017.11.30.(목) - 서울시→농식품부(축산정책과) : 2017.12.4.(월) 붙임 1. 점검양식 및 참고자료 1부. 2. 축산업 허가제 일제점검 결과 양식 1부. 3. 가축거래상인 일제점검 결과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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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양식 및 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양식 1-1)축산업허가제 일제점검결과 취합양식(서울시).xlsx

    비공개 문서

  • (양식 1-2) 가축거래상인 일제점검결과 취합(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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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963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500-7716) 관리번호 D000003174301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축수산곤충현황관리및관련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