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2400호(2019. 6. 12.) 및 동물보호과-10449호(2019. 6. 21.)와 관련입니다. 2.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2019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동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등록 대상 중 미허가·미등록 농가는 확인·조치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조치(벌칙(고발), 과태료, 행정처분)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가축사육업(허가·등록), 가축거래상인 등 - 점검기간 : ’19. 6월 ~ 7월(자치구) - 점검지역 :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허가(등록) 등 해당 자치구 - 점검계획 제출 : ’19. 6. 28.(금)까지 - 점검결과 제출 : ’19. 8. 9.(금)까지 ※ 세부사항 붙임의 계획서 참조 붙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계획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업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4 代김문선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0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20073540
20210928224039
본청
동물보호과-10503
D000003722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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