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적용 여부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적용 여부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06.5.24. 「도시정비법」개정 법령 시행 이전 승인된 추진위원회(’06.7.7.)가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결의(‘08.3.12)한 경우,「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재선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10.4.15.「도시정비법 」개정(’10.7.16. 시행) 부칙 제3항에 따르면, 제77조의4의 개정 규정(現 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며, ‘10.9.16 제정·고시(’10.10.1시행)한 「공공관리(現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함. - 따라서, 당해 정비사업이 개정 법 시행일인 ‘10.7.16. 이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경우라면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시 설계자 미선정으로 공공지원 대상인 경우라도 ’10.10.1.「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지도·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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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적용 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36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52696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