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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5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978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규대 박유미 12/28 나백주 협 조 2018년도 제5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18.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8년도 제5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일시: 2018. 12. 26.(수)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42조(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보고안건 2건, 의결사항 5건 보고번호 보 고 명 논의사항 비고 2018-5-제1호 2018년도 제4차 임시 이사회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2018-5-제2호 취업규칙 개정 보고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2018-5-제1호 원안승인가결 승인 2018-5-제2호 2018-5-제3호 2018-5-제4호 2018-5-제5호 Ⅱ 종합 검토의견 ??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에서 의안된 안건은 총 5건 ○ 승인 5건 승인안건: 2018-5-제1호 2018-5-제2호 2018-5-제3호 2018-5-제4호 2018-5-제5호 ○ 관련부서(공기업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사전 논의 및 이사회에서 충분히 이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함에 따라 이사회 의결대로 승인 보고안건 제1호 2018년도 제4차 임시 이사회 결과 보고: 원안수용 Ⅲ 보고안건 검토 ??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4차 임시 이사회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6. 20.(수) 08:00~10:00 · 장 소 : 달개비(서울시 중구 소재) · 출석인원 : 재적이사 8명 중 6명, 감사 2명 · 회의결과 및 후속사항: 의안번호 안 건 명 결 과 2018-4-제1호 원안승인가결 2018-4-제2호 원안승인가결 2018-4-제3호 원안승인가결 2018-4-제4호 원안승인가결 ?? 검토의견: 적정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4차 임시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의 총 4건을 설명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됨 ? 상기 의결사항으로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받았으며 정관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므로 원안 수용함이 적정함 보고안건 제2호 취업규칙 개정 보고: 원안수용 ?? 주요내용 ?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휴식 있는 삶 및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하여 관련 복무개선 제도 등 반영 ? 개정일자 : 2018. 11. 21.(고용노동부 승인일자) ? 추진방법 - ? 주요개정내용 - - - - ?? 검토의견: 적정 Ⅳ 의결안건 검토 의결안건 제1호 : 원안수용 ?? 주요내용 ? 2019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예산(안) 2018년 예산 증 감 비고 % ? 세부 사업과제 지출예산 내역(안)                                 ?? 검토의견: 적정 ? 의결안건 제2호 : 원안수용 ?? 주요내용 ? ?? 검토의견: 적정 ? 의결안건 제3호 : 원안수용 ?? 주요내용 ? 저출산 극복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하고자함 ? 주요개정 조항 ?? 검토의견: 적정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등의 개정으로 ? 건으로 원안수용함이 적정함. 의결안건 제4호 원안수용 ?? 주요내용 ? ?? 검토의견: 적정 ? ? 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수용함이 적정함. 의결안건 제5호 : 원안수용 ?? 주요내용 ? ? 주요개정조항 - - ?? 검토의견: 적정 ? 하려는 것임 ? 항을 반영하여 이해관계 임원의 참여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하는 것이므로 원안수용함이 적정함. 붙임 1. 공공보건의료재단 제5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 1부. 2.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 자료집 1부. 3. 제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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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5차(정기) 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 요청_대외발송결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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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26)2018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5차(정기) 이사회 자료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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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5차(정기) 이사회_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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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5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978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352684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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