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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759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김규대 박유미 03/09 나백주 협 조 2018년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2018. 3.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2018년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자 함. 이사회 개최 일시: 2018.2.28.(수)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정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 40조 (시행규정) ?? 처리대상 의안 : 보고안건 3건, 승인사항 3건 보고번호 보 고 명 논의사항 비고 2018-2-제1호 2017년도 제5차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2018-2-제2호 2018년도 제1차 서면 이사회 결과 보고 2018-2-제3호 2018년도 재단 이사회 운영계획(안) 의안번호 의 안 명 의결사항 승인여부 2018-2-제1호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 원안승인 가결 승인 2018-2-제2호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2018-2-제3호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Ⅱ 종합 검토의견 ?? 이사회 의결(안)대로 승인 승인안건: 2018-2-제1호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 2018-2-제2호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2018-2-제3호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Ⅲ 보고안건 검토 보고안건 제1호 2017년도 제5차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7년도 제5차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12.26.(화) 08:00~10:00 · 장 소 : 달개비(서울시 중구 소재) · 출석인원 : 재적이사 10명 중 9명, 감사 2명 ·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였으며 2018년 1월 9일자로 서울시장 승인 받음 ?? 검토의견: 적정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7년도 제5차 정기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의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하고,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됨 ?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 1월 9일자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원안수용함이 적정함 보고안건 제2호 2018년도 제1차 서면 이사회 결과 보고 ??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1차 서면 이사회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기 간 :‘18. 1. 31.(수) ~ 2. 5.(월) · 방 법 : 서면결의 · 결의인원 : 7명(이사장, 대표이사 및 비상임이사) · 의결사항 :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추천위원 명단 NO 성 명 주요경력 추천인 1 서울시 서북병원 간호부장 등 2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등 · 서면결의 결과 : 결의인원 전원 찬성 ?? 검토의견: 적정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1차 서면 이사회를 통하여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재단 추천 2명의 위원에 대하여 서면결의함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2항에 따라,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2명)에 대하여 당연직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7명 전원 찬성으로 추천위원을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항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원안 수용함이 적정함 보고안건 제3호 2018년도 재단 이사회 운영계획(안) ?? 주요내용 ? 개최요건 - 정기 이사회 : 연 2회 개최(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 - 임시 이사회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 ? 소집통지 - 일반안건 :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통지 - 긴급이사회 : 이사장 요청으로 긴급 소집될 경우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 이후 안건 추가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차기 이사회 상정) ? 2018년 운영일정 NO 구분 일 시 주 요 안 건 1 임시 2018년 2월 ?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2명)의 건 2 정기 2018년 2월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3 임시 2018년 3월 ? 2018년도 세입 및 세출 조정(안) ? 201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재단 인사규정 개정(안) 4 임시 2018년 4월 ? 재단 임원(비상임이사) 추천의 건 5 임시 2018년 6월 ? 현안업무 보고 및 규정 개정 등 (규정체계 개편으로 인한 일괄개정) 6 정기 2018년 12월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현안업무 보고 및 규정 개정 등 개최 월 마지막주 수요일(원칙) 정례화, 단 임원 일정 등 필요 시 조정 ?? 검토의견: 적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이사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4장(이사회),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서울시 공기업담당관-4799호, 2016.4.29.)」에 정기, 임시이사회 개최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소집통지 일시 또한 명시되어 있음 ? 이사회 소집 및 안건 통지 이후 안건 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가 의결안을 충분히 숙지한 후 올바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출자? 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서울시 공기업담당관- 4799호, 2016.4.29.)」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에 영향(위반 1회 당 0.3점 감점)을 미치므로 안건 통지 후 발생하는 안건에 대해 차기 이사회 상정을 원칙으로 함이 적정함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6장(재산 및 회계)에 따른 이사회 의결 사항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재단의 이사회 운영일정이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함이 적정함 Ⅳ 의결안건 검토 의결안건 제1호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 ??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재단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안)을 제정 - 주요 골자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기능) ·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제5조(이사회의 소집), 제6조(간사) · 제3장 (의안):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제8조(부의절차) · 제4장 (회의절차): 제9조(회의통지), 제10조(의안설명), 제11조(의견청취), 제12조(감사의 의견진술), 제13조(연기 및 속행), 제14조(의결방법), 제15조(서면결의), 제1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제17조(의사록),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9조(수당지급 등), 제20조(기타사항) ?? 검토의견: 적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24조(의결사항) 각 호를 제40조(시행규정)에 따라 의사회를 통하여 심의·의결 하고 있으나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재단의 이사회운영규정(안)은 「투자, 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종합보고서(2017. 6.)」 내용 중 신설 출자·출연기관 기본규정 표준(안)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50플러스재단, 사회복지재단 등의 이사회 운영규정과 유사한 구성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투자, 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종합보고서(2017. 6.)」에 따라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시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에서 정한 내용과 충돌하는 조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상위 규범인 정관에서 정한 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므로 유의사항에 맞게 내용이 적성되었는지 검토함 ? 재단이사회의 구성, 의안, 회의절차, 관련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향후 이사회 운영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 수용함이 적정함 의결안건 제2호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승인 ?? 주요내용 ? 재단 임원 중 비상임이사 사임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 필요 ? 시장 추천자, 서울특별시 의회 추천자, 이사회 추천자 총 7명의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구성인원 NO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1 市 추 천 2 市 추 천 3 의 회 추 천 4 의 회 추 천 5 의 회 추 천 6 재단 이사회 추 천 7 재단 이사회 추 천 ?? 검토의견: 적정 ? ‘17.12.27일자로 재단 임원 중 김택수비상임이사(위촉직)가 사임함에 따라 후임 이사 선임 필요 ?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및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라 2018년 제1차 (임시)서면 이사회를 통하여 의결인원 전원(7명)의 찬성으로 재단 이사회추천 임원추천위원 2명이 결의되었으며, 서울시 추천 2명, 서울시 의회 추천 3명이 결정되어 총 7명의 임원추천위원이 구성되었음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결정되었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자격을 충족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었기에 2018년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수한 임원후보자가 심사·추천 될 수 있도록 원안 수용함이 적정함 의결안건 제3호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 주요내용 ?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회계기간 : 2017. 1. 1. ~ 2017. 12. 31.(제1기) - 수입총액 : - 지출총액 : - 수지결산잔액(잉여금 총액) : · 잉여금 처리 : 일부 ‘18년 회계연도 목적사업 편입 및 잔여액 ‘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 ? 수입·지출 결산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A) 결산액(B) 차액 (A-B) 비고 수 입 (Ⅰ) 계 출연금 기타수입 지 출 (Ⅱ) 계 사업비 ? 혁신씽크탱크 ? 전문기술지원 ? 거버넌스플랫폼 인건비 운영경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차료 기본재산 잔액 (Ⅰ-Ⅱ) 계 ? 일반회계 결산 결과 (단위 : 원) 수입액 (A) 지출액 (B) 집 행 잔 액 계 (C=A-B) 명시이월 (D) 사고이월 (E) 잉여금 (F=C-D-E) 수입액 2,919,660,059원 중 387,059원은 이자 수입(′17년 당초 일반회계 수입액은 2,919,273,000원) ? 이월내역 (단위 : 원) 사 업 명 건 명 금 액 비 고 (이월세부내역 및 사유) 기관운영비 전산개발비 임직원용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위하여 ′17년 12월에 수의계약 체결했으나, 솔루션 설치 후 테스트 기간, 네트워크 차단 기능에 대한 신규 기능 개발 요청 등으로 추가 개발시간 등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핵심보건의료정책연구 [과제 1] 시립병원 비급여 분석 및 보장성 강화전략 수립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에서 3번 유찰되어 ′17년 12월에 수의계약방법으로 체결되어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핵심보건의료정책연구 [과제 3] 서울시 사회적 약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보장성 강화방안 모색 ′17년 10월~11월 연구용역 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후 ′17년 12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체결되어 연구개발비 사고이월 핵심보건의료정책연구 [과제 4]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동향리포트 기획 및 발간 동향리포트 디자인?편집?배송에 관한 위탁용역 계약을 ′17년 12월에 체결했으나, 원고취합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제 6] 시립병원 정보통계 ISP (보조금, 원가분석, 실적통계) ′17년 11월 시립병원 정보통계 시스템에 대한 정보수집, 市 협의 등 관련 정보 조사 후 ′17년 12월 수의계약 체결되어 위탁용역비 사고이월 합계 ? 잉여금 처리 계획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처 리 방 법 단순 집행잔액 ?? 검토의견: 적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37조(결산), 제38조(손입금의 처리)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져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수입·지출 결산을 보면 ‘17년 출연금 총액 과 이자수입 에서 을 지출하고 을 사고이월하여 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사고이월한 예산액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유찰, 정보수집, 계획수립 등으로, 수의계약이나 위탁용역 계약 등이 지연되어 연도내 사업비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잉여금 발생은 ’17년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건비(잔액율 47.5%), 운영비 (잔액율 47.5%), 사업비(잔액율 51.9%)의 집행율이 낮기 때문임 ? 잉여금은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및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관련 잉여금 처리기준 개선 추가사항 알림(서울시 공기업담당관-1700호, 2018.2.7.)」에 따라 은 ’18년 회계연도 목적사업에 편입하며, 은 ’19년도 예산(수입) 으로 편성할 예정임 ? 「2018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관련 잉여금 처리기준 개선 추가사항 알림(서울시 공기업담당관-1700호, 2018.2.7.)」에 따라 기재된 재단의 잉여금 처리계획대로 ’18년도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포함한 관계법령과 일반적 회계처리에 위배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계법인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와 회계장부에 기재 누락 또는 부실기재가 없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계좌잔액, 집행잔액 간 차이조정내역이 타당하게 작성되었다는 감사보고가 있고, 공기업담당관과 면밀히 안건 검토하여 세입·세출 결산(안)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바, 원안 수용함이 적절함. <회계 기관별 잉여금 처리기준 개선안> ○ 자체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 ? 잉여금 발생액에 대하여 자체노력(수입증대 등)과 집행잔액(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에 대하여 구분기준 구체화 ※ 한시적 예외 적용 - ‘18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과에서 사업비를 감액하여 발생한 부족분의 보충에 대하여 예산과 및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한 기관에 대하여는 ’17회계년도 발생 잉여금(단순 집행 잔액)을 ‘18회계년도 목적사업에 편입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 ‘18년도 출연금 편성 시 이월금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잉여금(단순 집행 잔액)의 인건비 명목 사용은 불가능함 붙임 1. 공공보건의료재단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공문) 1부. 2.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자료집 1부. 3.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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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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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제2차 정기이사회 자료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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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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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제2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759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7514) 관리번호 D000003302360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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