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203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신동호 김영호 12/28 박문희 「맨홀정비 신공법 시공품질 개선관련」 신공법 업체 간담회(4차) 결과 보고 2018. 12.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맨홀정비 신공법 시공품질 개선관련」 신공법 업체 간담회(4차)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2.27.(목) 16:00~17:00 ○ 장 소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 회의실 ○ 참석자 : 10명 (포장안전팀장, 담당자, 신공법 업체 8) ○ 안 건 : 맨홀정비 신공법 시공품질 개선에 대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자문의견 반영 및 협의 ?? 논의내용 및 협조사항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자문의견 ⇒ 공법별 보완 - 공법별 자문의견등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시방서 수정 ?보완 절단장비 사용에 따른 업체간 협조 - 공법 별 절단깊이 확보방안 공법명 절단깊이 확보방안 비고 SM, EPM, MST 기존장비, 신기술 절단장비 SMT, TPL-2, BTT 신기술 절단장비 + 업체보유장비 QMR-2, OR-MC 신기술 절단장비 + 별도제작(구매)장비 DL 별도제작장비 - 신기술 장비로 절단깊이(12.5cm) 확보가능 업체 및 절단장비가 신기술 범위 포함되지 않은 업체 ⇒ 보완 절단장비를 이용하는 공법에 대하여 신기술 관련 민원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협조 - 신기술 절단장비로 작업 후 보완장비 사용업체 ⇒ 12.5cm깊이까지 절단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절단 장비의 성능개선 ⇒ 신기술 장비 성능개선 전까지 신기술 절단장비로 반드시 작업 후 보완 절단장비 투입 ?? 향후계획 ○ 2019. 1. 4.까지 : 보완시방서 및 동의서, 품질개선사항을 반영한 시공단가 제출(공법별 업체) ○ 2019. 1.10.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재심의(기술심사담당관) ※ 향후일정은 변동될수 있습니다. 붙임 : 1. 간담회 회의자료 2. 참석자 서명부 3. 간담회 현황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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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본청
도로관리과-19203
D000003526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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