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소득판정 방식 변경 적용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69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최숙현 주소연 12/28 김설희 협조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소득판정 방식 변경 적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소득판정 방식 변경 적용 계획 ’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정할 수 없는소득기준 발생에 따라 ’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소득판정 방식을 변경하고자함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581(2018.2.14.)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4071(2018.11.22.)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4424(2018.12.27.) ?? 변경 필요성 ? 2018.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 약 21%에 동일한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의 차이가 없어짐 ’18.7월 1단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 하위14%∼35.5% ⇒ 13,100원 부과 ’22.7월 2단계 개편 시, 지역가입자 하위18.5%∼54%(예상) ⇒ 17,410원(’18년 기준) 부과 ? 건보료를 통해 판정할 수 없는 소득기준 발생 < 건보료 판정 곤란 기준중위소득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2.7월 (2단계 개편) 1인 가구 포함 사업 116% 미만 119% 미만 122% 미만 125% 미만 167% 미만 2인 가구 이상 사업 69% 미만 72% 미만 75% 미만 78% 미만 103% 미만 ※ 최저보험료 부과비율,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변경내용 등급 이용자 소득기준 범위(기준) 본인부담률 현재 변경(안) 1등급 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족 10% 2등급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 1등급 제외자 20% 3등급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30%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전국표준형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적용 ?? 행정 사항 ? 소득판정 방식 변경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사업 기준정보 변경시행 : 2019.1.1 ※ 등급기준변경(안) 자치구 의견조회(12.13~12.17)시 별다른 이견 없음 ? 기준정보 변경사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송부 붙 임 : 사업별 기준정보 변경(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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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소득판정 방식 변경 적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69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현 (02-2133-7754) 관리번호 D000003527125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