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제1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위례사업본부 서울위례단지사업2부 제목 "위례 제1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 요청에 따른 회신 1. 서울위례단지사업2부7082(2018.12.28.)호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 통보하오니,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문제와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와 반드시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항 지점 당 초 변 경 위례1지하차도 UType구간 ㆍ공사기간 : ‘18.07.16∼'18.12.31 ㆍ공사기간 : ‘18.07.16∼'19.06.30 ※ 변경사유 : 터널내부 피난연결 차단문 공법 변경 및 보수공사 반영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 불가능이 예견될 경우, 우리부서로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②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도우미를 적극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③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④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 금지, 공사시 통제수 배치 및 공사 완료 후 통보하기 바람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합니다. ○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도중 교통, 보행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시행자(시공사, 감리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에게는 패널티를 부여, 업무담당자는 문책토록 각 기관별 감사담당실로 통보 조치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김옥희 교통운영과장 12/2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22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90700
20210924141027
본청
교통운영과-22128
D000003527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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