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안내(보건복지부 협조공문)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3085(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 발령하였사오니, 관련 부서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나. 주요개정 내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해외출생ㆍ복수국적 아동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하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외국여권소지자명’, ‘국외출생자명’, ‘복수국적자명’ 기입란 추가 및 주석번호 변경 양육수당의 경우 행복e음 시스템 개선 완료시까지 복수국적자 정보 별도관리 필요 : 복수국적자 관리 행복e음 사용자메뉴얼(붙임2)(보육사업기획과-5791호, 2018.12.27 참고)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운영시설 거주자’를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동생활 등 거주자’를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변경 -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사업 관련 별도소득ㆍ재산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동의항목 추가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대상 추가(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소득확인방식 ‘자격확인’ 추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용어변경 및 시스템 반영 내용에 따른 안내문구 수정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ㆍ결정(부적합)ㆍ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통지서 - ‘부적합’을 ‘대상제외’로 용어변경 및 시스템 반영 내용에 따른 안내문구 변경 ○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납부액’의 의미혼동을 막기 위해 ‘환수결정액’, ‘기 납부액’과‘납부액’으로 분리 기입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2019년 도입되는 신규사업 관련항목 추가 붙임문서 1. 보건복지부 협조공문 1부 2. 사회복지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3. 복수국적자 관리_행복e음 사용자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육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자치구 복지부서,여성정책담당관,건강증진과장,주택정책과장,가족담당관,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신혜연 복지정보팀장 代하동수 복지정책과장 12/28 代변경옥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56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16890436
20210924141027
본청
복지정책과-24688
D000003527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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