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지침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지침 통보 1. 산림청 산지정책과-8536(2018.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청에서는 2018년 보전산지 고시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및 국무조정실 현장건의 규제 혁신과제(지적변경에 따른 산지구분 선형 조정업무처리 간소화) 이행을 위한 경미한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권을 지방에 위임하고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2019. 1. 1.일부터는 동 지침에따라 산지구분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내용 ○ 보전산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산지를 명확히 규정 ○ 중복(산지특성평가 등)된 구분조정 사유 정비 및 격자단위 해제요건 삭제 - 보전산지 해제 7-1-4 유형 삭제 및 조정 ○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사방지, 토석채취 평탄지 등 유형 삭제 ○ 국무조정실 현장건의 규제 혁신과제 반영 - 지적 변경 등의 경미한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권한을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산지관리 도모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1062호, 2011.9.16.>제2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제11조(보전산지 지정 등의 특례) 신설 ○ 타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지침 기준 및 별지 서식 개정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정비 및 별지 서식 개정 등 3. 아울러, 동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2015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산지관리과-1856, 2015.3.31.)은 폐지하오니, 산지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오동열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12/2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2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maldoog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지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215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5271070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지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