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에 따른 시군구 산지구분도안 공고 열람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에 따른 시군구 산지구분도안 공고 열람 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7256(2018. 10. 3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산지구분도안 작성이 완료된 시·군·구에 대하여 공고·열람용 도면 및 공고문안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산지구분도안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생태과-16412(2018.9.19.)호로 시달된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구분의 타당성 조사 지침(이하“지침”)」별지 제4호 서식으로 의견사항을 접수하고,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기준에 따라 그 의견에 대한 조치여부를 결정 ※ 지자체에서 “공고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제출시 산림청에서 검토후 산지구분도 반영 예정 4. 자치구 별로 산지구분도안 공고·열람에 따른 의견제출 반영여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는 붙임4(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및 붙임4(공고·열람 결과보고)서식을 작성하여 2018. 12.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고는 자치구에서 추진하되, 의견제출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일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처리하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고 및 열람용 산지구분도안(PDF파일) 1식. (별송) 2. 산지구분도안 공고문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4.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 서식 1부. 5. 공고열람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주무관 오동열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11/0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1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9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7 /전송 2133-1083 / maldoo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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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에 따른 시군구 산지구분도안 공고 열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73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동열 (2133-2157) 관리번호 D0000034852371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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