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산부 보호조치에 의한 근무방법 변경 보고

강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임산부 보호조치에 의한 근무방법 변경 보고 1. 근로기준법 임산부 보호규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임산부 보호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근무방법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나. 근무방법: 개화119안전센터 일근근무(구급 교대근무 → 일근근무) 다. 시 행 일: 2018. 12. 28.字 붙 임 1. 근로기준법 임산부 보호규정 1부. 2. 증빙서류(소견서) 1부. 끝. 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상훈 2팀장 이재호 119안전센터장 12/28 강광억 협조자 시행 개화119안전센터-495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semonsjj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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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호조치에 의한 근무방법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개화119안전센터-4951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훈 (02-3663-4119) 관리번호 D0000035275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