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상가 관리규약,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상가 관리규약,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 안녕하십니까? 귀 상가는「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민원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체 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각 75%이상 동의한 경우 또는 관리단집회없이 서면결의의 경우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8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는 상가 자체 규범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체 규약설정을 위해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시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등을 감안하여 객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써 반드시 표준관리규약대로 해야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가의 적법한 규약이 없으면, 집합건물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상 의결기구인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만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기구인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관리단임원(이사, 감사 등)을 선출하여 관리단임원회의가 관리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면 관리단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체 규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약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완성되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2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3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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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상가 관리규약,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393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52726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