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에스플렉스팀)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업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생활임금 지급 안내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15442(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7월부터 민간위탁분야에도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서울형 생활임금은 통상임금을 그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주의하시어 소관 민간위탁사무 종사자들에 대하여 생활임금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점검 예정) (생활임금) 시급 월급 2018년 9,211원 1,925,099원 2019년 10,148원 2,120,932원 일8시간, 주5일 근무기준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수당) ≥ 생활임금 3. 아울러, 수탁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지급기준 및 통상임금 산입 수당에 대하여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통상임금 설명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광덕 국제협력팀장 이정임 정보기획담당관 12/28 代이정임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172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27 /전송 02)2133-1070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88681
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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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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