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생활임금 미적용 근로자 ‘생활임금보전수당’ 지급결과 제출 안내 1. 노동정책과-177(‘16.1.7)호 및 2100(’16.10.14)와 관련입니다. 2. ‘16년 생활 임금적용 실태조사결과 市 산하 민간위탁 시설 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수당을 지급토록 시정 안내하오니, 귀자치구에서는 해당기관에 안내하시어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내용 - ‘16년 생활임금 기준: 시급 7,145원/ 월급1,493,305원 - ‘16년 생활임금 항목: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 ‘16년 실태조사 결과: 시립노인시각장애인근로자 3명의 생활임금수당 미적용되어 생 활임금보전수당 추가 지급 대상 - 조치사항: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합산한 월액과 생활임금 기준월액 간 차액을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지급방법 붙임2 참조) ※ 법인전입금 등으로 지급 - 조치결과: ‘17.2.10(금)까지 생활임금보전수당 추가 지급후 결과 제출 (명세서 또는 입금조서 등 사본 증빙서류 포함) 3. 아울러 ‘17년도 생활임금 고시안을 해당시설 근로자들에게 공개토록 안내하여 주시고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임금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생활임금기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붙임: 2016년 민간위탁분야 생활임금 적용대상 현황 1부 2016년 생활임금 매뉴얼 1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고시(2017년) 1부 2017년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적용방법 1부 2017년 생활임금결정 안내(공문) 1부 생활임금미지급 관련 회의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11076242
2021101220242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72
D000002891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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