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라이브사운드협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한국라이브사운드협회) 1. 귀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라이브사운드협회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결 과 : 허가 ○ 허가번호 : 2. 본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뒤 증빙서류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비영리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단비 영상산업팀장 박경민 경제정책과장 12/28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6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38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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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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