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채 발행관련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원조성과장 (경유) 제목 지방채 발행관련 질의 회신 1. 공원조성과-13850(2018.12.21.)호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1항 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에 해당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치구 관리공원의 보상 사업이 위 조항의 ‘소관 재정투자사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소관(所管)의 사전적 의미는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로서, ‘소관 재정투자사업’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 및 관리하는 재정투자사업’을 의미함(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1호, 2호는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담당자 및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 변호사 문의결과(유선통화) ‘소관 재정투자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에 국한된다고 답변함. 끝. 재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전윤주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재정관리담당관 12/2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132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63 /전송 (02)2133-08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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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3264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윤주 (02)2133-6863) 관리번호 D00000352711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채발행및결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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