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통지 1. 보육담당관-24467(2018.12.17.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사전통지)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어린이집은 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 미달에 따른 사유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오니, 공인취소에 따른 아래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서울시보육사업안내(82쪽∼87쪽) ① 재공인 평가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⑬ 기타사유 발생(①~⑫에서 정한 사항 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공인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나.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자 취소사유 공인취소 처분일 다. 조치사항 - - 공인증서 제출,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3.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영 실무사무관 진길용 보육담당관 12/28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s712711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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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027
본청
보육담당관-25435
D000003527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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