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분양신청 종료일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신청 종료일 등) 1.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2014. 4.30.자 아파트(59형)와 상가를 분양 신청하였으나, 공람기간에 아파트를 취소하고 상가만 신청한 것에 대하여 공람의견 미반영으로 분양신청종료일 기준 분양신청 결과 인정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제3항에 따르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시정비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중 제출하신 공람의견 미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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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분양신청 종료일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39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265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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