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분양신청 종료일 등) 1.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아파트(59형)와 상가를 분양 신청(‘14. 4. 30.)하였으나, 공람기간에 아파트를 취소하고 상가만 신청한 것에 대하여 공람의견 미반영으로 분양신청종료일 기준 분양신청 결과 인정 여부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한 관련규정을 지난 2018. 12. 27.자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19139호로 질의 답변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928278
20210929185504
본청
주거정비과-55
D00000353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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