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시행사가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 제공의무]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에 따르면 분양자(시행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사가 선임한 관리회사는 관리단구성시 까지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분양이 된 이후 어느 정도 입주하기 전까지는 관리행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행위를 함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행위는 정상적인 관리단이 조직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것으로서 관리위탁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집단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시행사나 관리회사를 상대로 구분소유자들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시행사나 관리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는 집합건물법에 정해짐이 없습니다. 아을러 개인정보 요청을 거절한다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관리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볼 수 있어 함부로 구분소유자에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이라는 핑계로 구분소유자의 명단 등 정보제공을 거부하신다면, 관리단집회 소집공고문과 소집통지서 발송만이라도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도록 협조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 부족으로 관리단집회 개최가 어려우시다면 구분소유자들의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 전체를 열람 또는 발급하시어 데이터를 작성하여 이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주택정책과 박세중 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T. 2133-7038)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12/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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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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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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