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상여금 지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상여금 지급)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이하 “행정업무 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상여금을 반액 지급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범위에서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조합 행정업무규정에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한자는 상여금을 반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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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상여금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142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52650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