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181226903145)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181226903145)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제공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께서 신고하는 경우라 지침을 정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 신고시 사진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분의 시차를 적용)과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이 아닌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항목을 추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말씀드리며,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님께서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며 시민신고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행정팀장 조동철 교통지도과장 12/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9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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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18122690314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935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5261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