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들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현행「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참전명예수당)의 규정에는 전상·공상군경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규정에도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분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 참전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규정 취지와 우리 시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오며, 우리 시에 귀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12/27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6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884198
20210924141027
본청
복지정책과-24636
D000003526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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