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에다 자전거에 관하여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에다 자전거에 관하여 건의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입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의 수거와 처분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동 보관 조치하고, 14일간의 공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처분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업무는 자치구별로 자활업체 및 사회적 기업등과 협약을 맺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활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수거한 자전거는 상태가 양호한 자전거의 경우 재생산 판매 또는 기증을 하고 그 외의 자전거는 고철매각 또는 전문 수거업체인 00무역, 00상사 등에 매각하여 제3국으로 수출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치 자전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전거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자전거정책과(02-2133-2767 윤상길)로 연락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상길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12/27 김미정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32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7 /전송 02-2133-1057 / road21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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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다 자전거에 관하여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3258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길 (02-2133-2767) 관리번호 D0000035265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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