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타다 영업행위 관련 민원 일반택시도 합승가능하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타다 영업행위 관련 민원 일반택시도 합승가능하도록) 노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타다 번호판과 택시 합승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색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합승에 대한 사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자동차 번호판 색상이나 택시 합승에 관한 사항 모두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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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타다 영업행위 관련 민원 일반택시도 합승가능하도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172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5265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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