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택시, 타다 등 아동 카시트 강제의 문제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택시, 타다 등 아동 카시트 강제의 문제점) 노호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영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사항은 도로교통법 제5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영유아 카시트 착용 단속은 잠정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사용자(이용자)가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택시서비스와 차별이 있습니다. 택시의 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기관들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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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택시, 타다 등 아동 카시트 강제의 문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3170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5265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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