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986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5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미르 김인숙 문미란 윤준병 12/27 박원순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아이돌봄정책팀장 최영무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4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이병도(은평2)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192호) : ’18.10.17. ○ 조례공포안 원안가결(제 284회 정례회) : ’18.12.20. □ 제정이유 ○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과 지역사회의 대응 부족 ○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온마을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온마을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이 돌봄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행 주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시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협의회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및 해촉, 수당지급, 운영세칙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제16조) □ 검토의견 : 원안수용 ○ 본 조례안은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8. 12. 28.(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8. 1. 3.(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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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986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르 (2133-4805) 관리번호 D0000035266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