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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542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송미정 김영란 배형우 07/05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코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 17.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19. 6. 28. 제287회 본회의 의결 ○ ’19. 7. 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의원외 17인 공동발의 ○ 주요내용 - 인증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 인증기관 지원 사항에 대체인력 지원을 명시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 인증기관의 인증표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의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증심사) ① --------------------------------------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전문적인 심사 요건을 갖춘 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에는 노인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이용자 만족도,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이 정하는 인증의 표시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인증의 표시)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기관임을 증명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개정안으로 , ○ ○ 시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 ○ ’19. 7. 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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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542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3742154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