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수신자 (경유) 신화여객(주) 대표이사 정보공개 청구자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공개함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사본, 출력물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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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417
본청
택시물류과-43028
D00000352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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