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078(2018.12.4.)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과태료)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일자 과세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최초독촉 압류여부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5년 2)최초 독촉기간 일익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었으나 사업체 폐업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하여 압류 불가. 3)위 2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 체납조회결과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김한규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2/27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43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7 /전송 02-2133-1022 / 1069kh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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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4338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한규 관리번호 D000003526395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운행차배출가스및공회전지도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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