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6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076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무사무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성기원 지명규 윤희천 12/27 代윤희천 협 조 2018년 제6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년 제6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년 제6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12.19.(수) 10: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위 원 : 총 15명 (내부위원 8, 외부위원 7) 구 분 성 명(직위) 내부위원 당연직 윤준병(행정1부시장), 문미란(여성가족정책실장), 황인식(행정국장), 최정운(감사위원장), 서병철(인권담당관) ※간사 :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위촉직 외 부 위 원 ○ 내 용 - 감사패 전달 - ’18년도 고충심의위원회 논의 및 결정 사항 보고 - 향후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방향 및 서울시 성희롱 예방 및 관련 정책 제안 ?? 주요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심의, 조정, 이행」역할 명시 【 서울특별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2차 피해 예방 및 관련 정책방향 결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 이행한다.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 2. 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3.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기타 - 회의결과(서면심의 포함)에 대해 차기 회의 개최 전 위원들에 공개 - 위드유 교육 영상 (네 성희롱 맞습니다) 에 ‘주변인 역할’ 추가 ?? 향후 계획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2018년도 제6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18년도 고충심의위원회 논의 및 개선 사항 보고 1.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개설 ○ 지표 신설 : 사회적 책임-윤리경영「성평등 기반 조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정책 추진(2개 분야, 6개 지표) 분류 지표내용 비율 성평등 기반 조성 (2점, 감점1)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25%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 시스템 마련 25%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감점 1 성평등 정책 추진 ④ 사업 성별영향평가 반영률 25% ⑤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반영률 15% ⑥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율 10% 【 지 표 내 용 】 1.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50%)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율(25%)={교육이수자``수} over {기관`총`현원}×100(%) 【 100% 이상 : 100%, 90% 이상 ~100% 미만 : 80%, 70%~90% 미만 : 50%, 70% 미만 : 0%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마련(25%)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2인(남 1, 여 1) 이상 지정?운영 온라인(사이버) 고충상담창구 운영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5개 운영: 100%, 4개 운영 : 80%, 3개 운영 : 50%, 3개 미만 : 0% 】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감점 1점)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 감점 0.5점 -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 : 감점 0.5점 2. 성평등 정책 추진(50%) ① 사업 성별영향평가 반영률(25%)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의견 수용’ 사업과 ‘자체 개선안 동의’ 사업 비율 ㅇ 배점 = ‘개선의견 수용’ 반영 계획서 제출건수 + ‘자체 개선안 동의’ 사업건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건수 ②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반영률(15%)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개선의견 반영 비율 ㅇ 배점 = 심의 ‘개선의견 반영’ 홍보물 수 + ‘원안 동의’ 홍보물 수 총 심의의뢰 홍보물 수 ③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율(10%) - 젠더업무담당자(기관별 1명) 지정 여부(2%) - 젠더업무담당자 교육 이수율(8%) 【 2회 참석 : 100%, 1회 참석 50%, 불참 0% 】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제2조 1항) ○ 행위자 중징계로 확행으로 조직 내 성희롱 근절 의지 표명 및 경각심 조성 ○ 성희롱 비위 징계 의결 시, 양정기준을 ‘그밖의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란 중 ‘강등-감봉’을 ‘강등-정직’으로 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69호)」일부개정 내용 반영, ’19.1월 중 공포 및 시행 【 규칙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ㆍ장애인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8) 라. 성매매9)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감봉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별표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ㆍ장애인대상)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8) 라. 성매매9)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향후 고충심의위원회 운영방향 및 정책제안 관련 참 고 자 료 ?? 위원회 간 기능 및 역할 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인권부서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시정 권고 ②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 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결정」의 심의, 조정, 이행 ③ 징계의결 : 조사담당관 사실 조사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④ 인사위원회 - 준사법적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며 외부법률전문가 참여 후 징계의결 요구 사항(중징계, 경징계)에 대해, 처벌 수위 확정 ※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 ?? 성희롱 사건 인사조치에 대한 위원회 간 소통 채널 마련 필요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 이상 조치 입장 ○ 인사위원회 징계 결정 - 조사담당관의 중징계 의결 요구에도 불구, 인사위원회에서 증거자료에 입각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경징계 결정 사례 일부 발생 ? 인사위원회에 「성평등 전문가 위원」위촉 : 인사위원회 위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시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성평등전문가를 통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사안별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소통하는 역할 수행 필요(인사위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전문가에 의한 공동 워크숍 추진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제6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076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5030) 관리번호 D00000352629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