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폭력예방 추진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646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행정지원과장 정행균 윤진욱 대결 06/05 김장군 협 조 2018년 폭력예방 추진 계획 119특수구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폭력예방 추진 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 계획임. ※ 폭력의 범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1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추진방향 ?? 성희롱?성매매 고충상담창구 전문화 및 활성화 추진 ??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및 교육 이수율 100% 달성 ??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 ?? 가정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 3 예방교육 ?? 운영방식: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교육대상: 전 직원(공무직 등 포함) ?? 교육시간 ? 실시횟수: 연 2회 이상 ? 연간시간: 4시간 이상 의무(1회당 2시간 이상) ?? 예 산 ? 예산과목: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 강 사 료: 서울소방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참조 ?? 세부 추진계획 ? 계획 수립 - 통합 교육의 필요성, 교육내용, 시간, 강사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 실시 - 전문강사와 강의계획 및 평가방법 등을 사전협의, 교육의 질 확보 ? 교육방법 -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추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에 등록·위촉된 전문 강사 ? 통합교육의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선택 - 통합교육을‘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 가능 - 통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은 개별교육에서 전문강사교육으로 인정 - 1회당 최소 시간 편성 기준 ? 교육 불인정 사례 - 회의 시 훈시 등 단순 고지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홈페이지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개인 이메일로 송부하는 경우 등 ? 교육결과 평가(기관 평가) - 붙임 배점표에 의거 평가하여 부진기관 기준 이상 달성해야 함 - 부진기관 면제 기준점: 각 분야별 70점 이상 ? 교육만족도 평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gangsa.kigepe.or.kr)에 등록된 전문 강사의 경우 반드시 실시 - 통합교육을 실시한 강사는‘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모니터링의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환류기능 확보 4 성희롱 방지조치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4층 행정지원과 ? 상담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남?여 각 1인 이상) 부서 직위 직급 성명 성별 비고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지방소방경 경. 윤진욱 남 행정지원과 급여 지방소방교 교. 윤지연 여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 로 승계. ??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 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위원 ? 구 성 - 위원장: 단장 - 위 원: 단장 지정하는자(각대 팀장/지대장급 지정) ⇒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위촉 가능 외부전문가 기준 ? 성범죄예방 강사 자격증 소지자 ? ‘양성평등’‘성범죄 예방’관련 전공 교수 ? 성범죄 예방 관련 분야 종사자(경찰 등 관련 공무원, 상담원, 검사, 변호사, 법의학자 등)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고충심의위원에 고충상담원은 포함할 수 없음 ※ 본 위원회 개최는 별도계획 수립 시행(소집 시점, 위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포함) ?? 예방지침 수립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붙임 2) 준용으로 지침수립 갈음 -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명시 - 성희롱의 정의 및 기관장의 책무, 성희롱 사건 발생시 기관내 처리 절차 명시 ? 사건조사 및 징계절차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준용【붙임 3】 5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폭력예방 지침, 관계법령, 대처방법 등을 소속 직원들이 숙지하여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사건 발생시 즉시 알맞게 조치 붙임 1.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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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폭력예방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7646 생산일자 2018-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행균 (02-3706-1913) 관리번호 D0000033758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