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관련하여 제기해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 제24조(시민인권배심회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관하여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민인권배심회의의 의견은 구제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 ③ 시민인권배심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송지선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2/26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99 /전송 02-2133-0797 / sjs3000@seoul.go.kr / 부분공개(6)
16872567
20210924141417
본청
인권담당관-13173
D0000035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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