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자매 사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봅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 상 세대가 분리된 자매를 세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거주현황 확인 등을 통하여 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처분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26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0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871638
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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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9094
D00000352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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