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최소폭 산정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최소폭 산정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공개공지의 최소폭(대지모서리 가각부분)이 5미터에 미달할 경우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제2항제3호에서“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최소폭에 미달되는 부분은 공개공지 설치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도서를 구비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minwon.txt

    비공개 문서

  •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최소폭 산정관련.pdf

    비공개 문서

  • 공개공지.jpg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공개공지 최소폭 산정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767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252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