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협의(구로) 1. 구로구 교통행정과-60249호(2018. 12. 20.)와 관련입니다. 2. 구로구청에서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구로구 항동지구내 항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현황 대상 시설명 소재지 지정 사유 지정 구간 비 고 항동초등학교 구로구 항동 160일원 2019년 3월 개교 예정 대로2-96~대로2-96(연장 794m) 대로2-96~항동 160(연장 381m) 소로1-1~항동 산45(연장 266m) 신규 (원인자시행) 붙 임 : 1. 보호구역 현황도 및 개선안도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12/21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69273
20210924141417
본청
보행정책과-14346
D00000352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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