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1. 2018.12.15. 이 인터넷 민원(접수번호 : 20181215907032)호에 의해 접수한 민원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과 같은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민원개요 ○ 민원인 : ○ 민원내용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하기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 결정은 해당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종로구청장의 압류처분의 법률적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매처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소제기 및 압류처분 복원을 우리시에 요구. 3. 동일민원(위 민원과 같은 취지) 접수 및 처리현황 ○ 2010.3.12.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관리시스템 및 2010.3.15. 대법원 국민신문고(인터넷),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인터넷)에 민원제기 ○ 2010.3.18. 우리시에 민원 접수 ⇒ ○ 2010.5.1. 및 2010.5.4. ○ 2010.8.30. 우리시에 접수 ○ 2015.7.7. 국민신문고에 접수 ○ 2015.9.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2016.11.15. 국민신문고 접수 ○ 2016.11.28. 국민신문고 접수 ○ 2017.4.8. 인터넷민원 접수 ○ 2017.6.8. 인터넷민원 접수 ○ 2017. 6.15. 의회신문고접수민원 ○ 2018.3.20. 인터넷민원 접수 ○ 2018.5.12. 인터넷 직소민원 접수 ○ 2018.6.7. 인터넷 직소민원 「원순씨에게 바란다」 ○ 2018.8.7. 인터넷신문고 ○ 2018.11.8. 서울시의회신문고 4. 검토 및 처리 ○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시(38세금징수과)의 공매처분을 효력 없는 압류에 근거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 확인하고, 공매처분 취소결정을 하였으며,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이의신청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인 우리시는 위 결정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음. ○ 또한 민원인과 ㈜생보부동산신탁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같은 근거로 종로구청장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오순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판결 하였고, ○ 민원인이 우리시를 피고로 하여 제소했다가 2012.2.23. 우리시 승소로 종결된 것이고, 2018.7.20.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4.25. 결정한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을 취소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대법원판결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의 재심도 우리시에서 검토실익이 없는바, 민원인이 수년간 반복하여 우리시 직소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시의회에 제기하여 왔음으로 이 건 민원도 같은 취지의 무익한 민원으로 판단되므로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임석진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12/2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73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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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민원 내부종결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346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5216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